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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출범을 앞둔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럽게 입원 소식이 들려왔는데 특검팀이 지금 진영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의 기간이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입원을 한 것이 혹시라도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되었다, 이 부분 의혹 제기 이후로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현재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계속된 수사기관의 대면조사 요청에도 건강상의 이유, 물론 대선 이전에는 정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었거든요.
대면조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와중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 부분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피의자가 병원에 있으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특검 출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전에 있었던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외래진료를 보던 와중에 주치의의 권유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입원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직접 병원에 수사기관이 방문을 해서 방문조사도 가능하고요. 대면조사가 아니라 서면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병명이라든가 어느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서 출장조사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위중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김 여사 대면조사에는 이렇게 차질이 생긴 상황이니까 16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검에서 16개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망라해서 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대면조사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면조사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가가려면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이 마련되었을 때 물어볼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둘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로 볼 만한 부분은 지금 처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경찰에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이 수사기관 나름대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전달받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만약 좀 미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에는 바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통일교 인사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그리고 신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신발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신발 역시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당초에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가방 2개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다른 가방으로 웃돈을 얹어서 교환했다까지가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가방 2개가 웃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최종적으로 교환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좀 주목해 볼만한 지점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즈가 존재는 하지만 어떤 체형이나 체구에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이라는 건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키, 어느 정도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같은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교환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보강되는 증거로서 적어도 그 사이즈의 신발이 특정인에게 맞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특정인을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다, 그 특정인을 위한 신발이다라는 부분에 보강적인 증거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신발을 교환한 것인가, 이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증거로서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 해당 신발의 존재도 현재 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실물이 확보된다면 누구의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신발이 지금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이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을 취재진들이 던졌는데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만 내놨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명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지상출입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취재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든가 앞으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 소환통보에 응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증언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단 말이죠. 재판부는 이 같은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임주혜]
어제 7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기일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이 군사보좌관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해제의결 뒤에 합참회의에 동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부분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명이 국회에 투입됐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던졌고, 500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답변을 하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김철진 보좌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도 있고 국회에 구체적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맥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수고했다는 취지의 그런 응원적인 격려의 발언만 있었을 뿐이지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지시받은 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의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보석이 된다면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 아닌가. 이전에 보석신청을 했다는 부분의 뉴스 전해 드렸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구속기간 갱신이라든가 연장이 다른 혐의가 추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대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보증금 1억 원이라든가 주거의 제한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라는 제한을 붙여서 보석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속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두어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통제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약서에 사인 같은 부분들을 마쳐야 보석이 되는 것인데 사인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는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보석이 된다고 해도 관련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금 수감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일단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보석을 강제한다, 이런 부분은 산정하기 어려워보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떠한 준수사항도 없이 이대로 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특검이 다시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있어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특검이 다시 한 번 관련된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풀려난다는 것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심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라는 부분이 만료됐다는 것이고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만약 어떤 형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수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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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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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출범을 앞둔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럽게 입원 소식이 들려왔는데 특검팀이 지금 진영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의 기간이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입원을 한 것이 혹시라도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되었다, 이 부분 의혹 제기 이후로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현재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계속된 수사기관의 대면조사 요청에도 건강상의 이유, 물론 대선 이전에는 정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었거든요.
대면조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와중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 부분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피의자가 병원에 있으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특검 출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전에 있었던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외래진료를 보던 와중에 주치의의 권유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입원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직접 병원에 수사기관이 방문을 해서 방문조사도 가능하고요. 대면조사가 아니라 서면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병명이라든가 어느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서 출장조사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위중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김 여사 대면조사에는 이렇게 차질이 생긴 상황이니까 16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검에서 16개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망라해서 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대면조사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면조사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대면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가가려면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이 마련되었을 때 물어볼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둘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로 볼 만한 부분은 지금 처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경찰에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이 수사기관 나름대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전달받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만약 좀 미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에는 바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통일교 인사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그리고 신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신발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신발 역시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당초에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가방 2개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다른 가방으로 웃돈을 얹어서 교환했다까지가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가방 2개가 웃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최종적으로 교환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좀 주목해 볼만한 지점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즈가 존재는 하지만 어떤 체형이나 체구에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이라는 건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키, 어느 정도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같은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교환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보강되는 증거로서 적어도 그 사이즈의 신발이 특정인에게 맞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특정인을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다, 그 특정인을 위한 신발이다라는 부분에 보강적인 증거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신발을 교환한 것인가, 이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증거로서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 해당 신발의 존재도 현재 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실물이 확보된다면 누구의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신발이 지금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이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을 취재진들이 던졌는데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만 내놨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명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지상출입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취재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든가 앞으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 소환통보에 응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증언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단 말이죠. 재판부는 이 같은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임주혜]
어제 7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기일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이 군사보좌관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해제의결 뒤에 합참회의에 동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들었다는 부분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명이 국회에 투입됐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던졌고, 500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답변을 하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김철진 보좌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도 있고 국회에 구체적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맥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수고했다는 취지의 그런 응원적인 격려의 발언만 있었을 뿐이지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지시받은 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의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보석이 된다면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 아닌가. 이전에 보석신청을 했다는 부분의 뉴스 전해 드렸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구속기간 갱신이라든가 연장이 다른 혐의가 추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대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보증금 1억 원이라든가 주거의 제한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라는 제한을 붙여서 보석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속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두어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통제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약서에 사인 같은 부분들을 마쳐야 보석이 되는 것인데 사인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는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보석이 된다고 해도 관련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금 수감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일단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보석을 강제한다, 이런 부분은 산정하기 어려워보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떠한 준수사항도 없이 이대로 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특검이 다시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있어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특검이 다시 한 번 관련된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풀려난다는 것이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심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라는 부분이 만료됐다는 것이고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만약 어떤 형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수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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