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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조만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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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조만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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