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격보다 안정…이재명 정부 인사, 실용 인사로 본다
- 3대 특검, 수사 의지·능력 없는 검찰 대신해야
- 검사 120명 차출해도 검찰 업무에 지장 없다
- 특검은 수사 노하우 있어야…검사 출신이 통솔력 측면에서 더 낫다
- 3대 특검, 수사 의지·능력 없는 검찰 대신해야
- 검사 120명 차출해도 검찰 업무에 지장 없다
- 특검은 수사 노하우 있어야…검사 출신이 통솔력 측면에서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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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위헌 주장, 설득력 없다…윤석열도 검사 시절 특검 참여
- 정치권도 신분 불문하고 내란·외압 수사 받아야
- 헌법 84조, 대통령 재판 중지 해석이 일치된 의견
-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못하는 건 입법 불비…당연히 바로잡아야
- 국민 뜻 고려하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민주당의 법률대변인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신율: 인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통계청장 하시던 분도 기용을 하시고 차관으로요. 이런 거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경험능력 또 신망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적임의 사람을 찾아서 잘 임명하고 있다 이런 평입니다. 파격보다는 안정, 그래서 실용 인사다. 대체로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죠. 3개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장관은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죠. 이분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 통과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런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다 이미 특검법 통과해서 이미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본인이 특검에 참여해서 했던 방식 그걸 그대로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건 심의기구입니다. 의결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도 아니죠. 그 국무위원들이 일부 이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다 들어서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빨리 임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나 인준 청문회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새로운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태: 임명하려면 일단 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니까 국무총리가 먼저 임명이 돼야죠.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요.
◆신율: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이건태: 일단 총리가 먼저 임명돼야 되는데 그 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국회 표결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죠.
◆신율: 일단은 120명의 파견 검사, 아무래도 이건태 의원께서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요.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 지금 120명이나 이 검사를 파견하면 특검에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일단 3대 특검이 국민들이 굉장히 특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3대 특검이 지금 일반 검찰이 수사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를 지금까지도 못 부르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된 분을 이상한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석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특검 수사 대상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런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예산이 들어서 들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 사회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다음에 검사가 파견이 12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지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 그러니까 특수공안 강력 이런 인지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민생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해서 받아서 하는 게 형사 부서고요. 인지부서는 송치 사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거든요. 인지수사 부서에 배치된 검사가 제가 배치표를 작년 배치표로 보고 확인했더니 409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이 인지수사 검사들을 보좌하는 수사관이 검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약 2천 명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검사 120명을 차출해서 한다고 해서 검찰의 통상 업무가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율: 일반 형사사건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건태: 전혀 지장이 없죠. 인지 수사에서 부서에서 주로 차출해서 쓸 거니까요.
◆신율: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 영역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공수처를 이렇게 규모를 키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규모도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수사 인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태: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수사 인력을 지금 공수처 검사들 인력을 최소 2배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도 최소한 일반 검사 수준 또는 그 이상.. 왜냐하면 하는 일이 일반 검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보장을 해줘야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로 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는 5년이 근무 기간이잖아요. 평가받고 또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7년이에요. 7년에 검사 적격 심사를 하거든요. 적격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5년이 되면 대통령한테 사인받으려고 막 한 달이 지연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신율: 수사라는 거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태: 일반 그냥 변호사 출신들도 공수처 검사로 채용되지만 검찰 출신도 1년만 지나면 채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처장도 검사 출신이고 부장 중에도 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오려면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이나 대우가 일반 검사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더 나아야만 우수한 인력들이 오죠. 지금 공수처는 많이 보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특검 후보자들 추리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건태: 지금 추천들을 받고 있고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윤곽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추천받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역대 특검을 보니까 역시 수사도 노하우니까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건태: 수사는 전문 영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 노하우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 지켜야 할 절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사를 120명이나 추천을 파견을 받으면 또 수사관들도 파견 받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최장 5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파견 검사와 수사관을 통솔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솔 지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율: 그렇겠죠.
◇이건태: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은 단독에서 일을 하지
이렇게 통솔 지휘하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전문성이나 많은 검사 및 수사관들을 통솔 지휘하는 측면이라고 볼 때 검사 출신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율: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게 위헌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지금 3대 특검의 법안은 기존에 우리가 특검을 많이 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위헌이 판결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특검의 전례에 의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율: 아침 기사 중에 제목이 ‘떨고 있는 야당’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사실은 특검을 한다라는 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정치인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떨고 있느냐라는 제목이 그런 모양인데 위헌정당 심판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건태: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이 규명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요. 또 진상이 규명돼야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지 그때 논의하는 것이지, 아직 수사도 안 됐는데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위헌 정당 거기까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이건태 의원께서 보실 때 정치권의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태: 정치권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그다음에 채해병 사망 수사에 대한 외압 여기에 혐의가 있다면 다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를 해야죠.
◆신율: 김건희 씨 특검 문제는 공천 문제도 포함되는 거죠.아무래도 그건 정치권이니까.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사면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리스크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법원들이 그거를 해석해 가지고 연기를 시키고 있죠. 연기를 시키고 있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또 개정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등법원 앞에 가서 임시 의총을 한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행위, 저는 그걸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소추의 개념에 공소를 새로 제기한 것도 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하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추는 밀고 나가는 거니까 소송 수행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그 조항의 제목이 국가 소추주의예요. 소추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추 개념이 공소 제기, 공소 수행. 공소 수행을 다른 말로 공소 유지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소 수행 공소 유지도 소추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문에 보면 형소법 246조가 위헌 아니냐 어떤 분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 조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 소추권,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그 소추의 적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거기에서도 소추의 개념이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다 라고 인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법리입니다. 대선 전에 막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도서관에는 헌법책을 다 찾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을 다 모아봤더니 19건이더라고요. 19건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5권이에요. 그 5권이 의견 일치입니다. 재판 중지다. 재판 중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는 분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 중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논란이 되기 전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재판 중지다. 이게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신율: 말씀 듣다 보니까 법 관련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빨리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키워드만 딱 하면 금방 찾잖아요.
◇이건태: 그리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놨는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국정을 전념해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가느라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는다든지. 국방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대처를 못한다든지.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펑크 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하나는 삼권 분립인데 법원이 대통령 재판 받으러 다니면 법원에 법원이 대통령 발목을 딱 잡고 사법 독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해석도 당연하고 국민주권이라는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이 원리에 의해서도 당연히 재판은 중지가 맞습니다.
◆신율: 3특검법하고 같이 검사징계법인가요? 이것도 개정안을 현재는 검찰총장만 징계할 수 있죠? 징계안을 올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해놨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자면 지휘 감독의 개념에 당연히 징계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고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이 검사가 비위를 했는데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법의 불비를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간의 법무부하고 검찰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 중심이 아니라 검찰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현행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정된 겁니다.
◆신율: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과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법사위에서 법이 다 막혀가지고 제대로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게 되면 또 입법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170석을 민주당에 줬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라라고 준 거예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렇게 만약 입법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게 되면 결국 국민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회를 다수당의 의지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다음 총선에서 지면 된다. 이게 국민의 뜻에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만약에 국회가 입법 바리게이트에 쳐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게 없으면 지금 산적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검찰개혁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민주당을 170석이나 뽑아주고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주면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 국민주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데요. 법사위원장 계속 민주당이 갖고 의회 다수당이고 행정부 행정권력 갖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태: 야당의 견제와 균형은 법사위 권한을 꼭 갖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야당이 그 일상적으로 하는 국회의 다른 권한들 일반적 권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당에서 계속 논평을 낸다든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국정감사장에서 또 국정 조사를 요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지 법사위장을 못하면 견제와 균형을 못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의 견제와 균형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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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위헌 주장, 설득력 없다…윤석열도 검사 시절 특검 참여
- 정치권도 신분 불문하고 내란·외압 수사 받아야
- 헌법 84조, 대통령 재판 중지 해석이 일치된 의견
-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못하는 건 입법 불비…당연히 바로잡아야
- 국민 뜻 고려하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민주당의 법률대변인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신율: 인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통계청장 하시던 분도 기용을 하시고 차관으로요. 이런 거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전반적으로 전문성과 경험능력 또 신망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적임의 사람을 찾아서 잘 임명하고 있다 이런 평입니다. 파격보다는 안정, 그래서 실용 인사다. 대체로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죠. 3개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장관은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죠. 이분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 통과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런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다 이미 특검법 통과해서 이미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본인이 특검에 참여해서 했던 방식 그걸 그대로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건 심의기구입니다. 의결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도 아니죠. 그 국무위원들이 일부 이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다 들어서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빨리 임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나 인준 청문회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새로운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태: 임명하려면 일단 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니까 국무총리가 먼저 임명이 돼야죠.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요.
◆신율: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이건태: 일단 총리가 먼저 임명돼야 되는데 그 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국회 표결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죠.
◆신율: 일단은 120명의 파견 검사, 아무래도 이건태 의원께서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요.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 지금 120명이나 이 검사를 파견하면 특검에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일단 3대 특검이 국민들이 굉장히 특검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3대 특검이 지금 일반 검찰이 수사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를 지금까지도 못 부르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된 분을 이상한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석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특검 수사 대상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는 그런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예산이 들어서 들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 사회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다음에 검사가 파견이 12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지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 그러니까 특수공안 강력 이런 인지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민생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해서 받아서 하는 게 형사 부서고요. 인지부서는 송치 사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건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거든요. 인지수사 부서에 배치된 검사가 제가 배치표를 작년 배치표로 보고 확인했더니 409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이 인지수사 검사들을 보좌하는 수사관이 검사실 수사과 조사과에서 약 2천 명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검사 120명을 차출해서 한다고 해서 검찰의 통상 업무가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율: 일반 형사사건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건태: 전혀 지장이 없죠. 인지 수사에서 부서에서 주로 차출해서 쓸 거니까요.
◆신율: 아까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 영역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공수처를 이렇게 규모를 키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규모도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수사 인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태: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수사 인력을 지금 공수처 검사들 인력을 최소 2배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도 최소한 일반 검사 수준 또는 그 이상.. 왜냐하면 하는 일이 일반 검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보장을 해줘야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로 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검사는 5년이 근무 기간이잖아요. 평가받고 또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7년이에요. 7년에 검사 적격 심사를 하거든요. 적격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5년이 되면 대통령한테 사인받으려고 막 한 달이 지연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신율: 수사라는 거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태: 일반 그냥 변호사 출신들도 공수처 검사로 채용되지만 검찰 출신도 1년만 지나면 채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처장도 검사 출신이고 부장 중에도 검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오려면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이나 대우가 일반 검사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더 나아야만 우수한 인력들이 오죠. 지금 공수처는 많이 보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특검 후보자들 추리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건태: 지금 추천들을 받고 있고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윤곽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추천받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역대 특검을 보니까 역시 수사도 노하우니까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건태: 수사는 전문 영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 노하우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 지켜야 할 절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검사를 120명이나 추천을 파견을 받으면 또 수사관들도 파견 받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최장 5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파견 검사와 수사관을 통솔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솔 지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율: 그렇겠죠.
◇이건태: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은 단독에서 일을 하지
이렇게 통솔 지휘하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의 전문성이나 많은 검사 및 수사관들을 통솔 지휘하는 측면이라고 볼 때 검사 출신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율: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게 위헌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지금 3대 특검의 법안은 기존에 우리가 특검을 많이 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위헌이 판결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 특검의 전례에 의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율: 아침 기사 중에 제목이 ‘떨고 있는 야당’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사실은 특검을 한다라는 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정치인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떨고 있느냐라는 제목이 그런 모양인데 위헌정당 심판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건태: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이 규명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요. 또 진상이 규명돼야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지 그때 논의하는 것이지, 아직 수사도 안 됐는데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위헌 정당 거기까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이건태 의원께서 보실 때 정치권의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태: 정치권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그다음에 채해병 사망 수사에 대한 외압 여기에 혐의가 있다면 다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를 해야죠.
◆신율: 김건희 씨 특검 문제는 공천 문제도 포함되는 거죠.아무래도 그건 정치권이니까.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사면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리스크 이제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법원들이 그거를 해석해 가지고 연기를 시키고 있죠. 연기를 시키고 있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또 개정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등법원 앞에 가서 임시 의총을 한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행위, 저는 그걸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소추의 개념에 공소를 새로 제기한 것도 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하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추는 밀고 나가는 거니까 소송 수행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그 조항의 제목이 국가 소추주의예요. 소추라는 개념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추 개념이 공소 제기, 공소 수행. 공소 수행을 다른 말로 공소 유지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공소 수행 공소 유지도 소추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문에 보면 형소법 246조가 위헌 아니냐 어떤 분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 조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 하면 소추권,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그 소추의 적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거기에서도 소추의 개념이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다 라고 인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법리입니다. 대선 전에 막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도서관에는 헌법책을 다 찾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을 다 모아봤더니 19건이더라고요. 19건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 책이 5권이에요. 그 5권이 의견 일치입니다. 재판 중지다. 재판 중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있는 분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 중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논란이 되기 전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재판 중지다. 이게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신율: 말씀 듣다 보니까 법 관련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빨리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키워드만 딱 하면 금방 찾잖아요.
◇이건태: 그리고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놨는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국정을 전념해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가느라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는다든지. 국방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대처를 못한다든지.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펑크 내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하나는 삼권 분립인데 법원이 대통령 재판 받으러 다니면 법원에 법원이 대통령 발목을 딱 잡고 사법 독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 해석도 당연하고 국민주권이라는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이 원리에 의해서도 당연히 재판은 중지가 맞습니다.
◆신율: 3특검법하고 같이 검사징계법인가요? 이것도 개정안을 현재는 검찰총장만 징계할 수 있죠? 징계안을 올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해놨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자면 지휘 감독의 개념에 당연히 징계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은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고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검찰총장이 검사가 비위를 했는데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법의 불비를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간의 법무부하고 검찰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 중심이 아니라 검찰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현행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정된 겁니다.
◆신율: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과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법사위에서 법이 다 막혀가지고 제대로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게 되면 또 입법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170석을 민주당에 줬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라라고 준 거예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렇게 만약 입법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게 되면 결국 국민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회를 다수당의 의지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다음 총선에서 지면 된다. 이게 국민의 뜻에 맞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만약에 국회가 입법 바리게이트에 쳐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게 없으면 지금 산적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검찰개혁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민주당을 170석이나 뽑아주고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주면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 국민주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데요. 법사위원장 계속 민주당이 갖고 의회 다수당이고 행정부 행정권력 갖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태: 야당의 견제와 균형은 법사위 권한을 꼭 갖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야당이 그 일상적으로 하는 국회의 다른 권한들 일반적 권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당에서 계속 논평을 낸다든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국정감사장에서 또 국정 조사를 요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지 법사위장을 못하면 견제와 균형을 못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의 견제와 균형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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