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2025.06.09.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 준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