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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원한다며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법.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행사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광삼]
일단 3개는 내란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이고요. 이전에 검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범위와는 상당히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이상 발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합쳐서 적어도 3번 이상 재의요구권, 거부권이 행사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논문 사건이랄지 양평 고속도로랄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채 상병 특검법인데 이것도 거부권이 몇 차례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 그리고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또 수사 방해 있었는지 여부, 이에 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 특검법인데 검사 숫자도 많아요. 세 특검법 합치면 1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명이 결과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검찰의 수사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3대 특검에 대해서 개요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특검이 구성되거나 하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법 규정 자체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검사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가 40명이었는데 60명까지 늘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데 특검이 시작이 되면 그 수사 자체는 중단이 되고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거의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 이후에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어느 범위이냐,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는 거의 검찰에서 다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는 지금 수사들이 굉장히 의혹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합쳐서 한 번에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 명품백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뇌물된 부분. 그래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수사잖아요.
그런데 과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의 논문이랄지 이런 것까지 특검하는 게 맞는지. 너무 특검이 광범위하다,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랄지 의혹적인 거랄지 그런 것을 특검하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과연 검사가 논문 조작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수사해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느냐. 좀 축소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도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기록 자체를 경찰청으로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넘기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넘겼거든요.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이것을 또 항명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다시 또 경찰청에 넘겼던 사건을 또 다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그런 부분을 수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특히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법안들, 이 3대 특검법 말고도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검사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권이 법무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는 감찰이랄지 그런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징계와 관련해서.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 굉장히 정치적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특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뭔가 조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법에서는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바꿔서 장관도 어떻게 보면 감찰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도록 되면 검사들이 정치적 눈치를 많이 보고 정치의 권력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전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했어요.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어차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는 것이 시간의 문제였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물론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그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당히 당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째려봤다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인물이죠. 특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장관을 하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차 오후 5시 정례브리핑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정례브리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행사라든가. 갖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종료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 분야의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 외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 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였던 오후 2시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생활안전대책 추진 상황, 산불 피해 지역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 재연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 3시에 마쳤습니다. 정례브리핑은 내일 오후 5시에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쯤 종료가 됐고요.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한 건데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물가대책을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지금 입법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인데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일단 통과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증원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힌 건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반대라는 걸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이게 졸속으로 되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상당히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있는 곳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관들이 특히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 새로운 법리랄지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꾼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30명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형수]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산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했고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어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월요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비대위원장도 거취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각 개별 의원별로 쇄신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당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가 일단 워낙 다양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당 지도부 전체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과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앵커]
대선 패배 후 대책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증원법, 이 법안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는 좀 다른 거죠?
[김광삼]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정치재판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순수하게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원법에 의하면 지금 대법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회랄지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원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랄지, 특히 지금 국회하고 행정부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4명씩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6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총 따져보면. 그다음에 지금 14명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26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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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원한다며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대 특검법.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행사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광삼]
일단 3개는 내란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이고요. 이전에 검찰이랄지 공수처랄지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범위와는 상당히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이상 발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권한대행까지 합쳐서 적어도 3번 이상 재의요구권, 거부권이 행사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논문 사건이랄지 양평 고속도로랄지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채 상병 특검법인데 이것도 거부권이 몇 차례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 그리고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또 수사 방해 있었는지 여부, 이에 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세 가지 특검법인데 검사 숫자도 많아요. 세 특검법 합치면 10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100명이 결과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검찰의 수사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3대 특검에 대해서 개요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면 특검이 구성되거나 하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법 규정 자체를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검사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가 40명이었는데 60명까지 늘었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데 특검이 시작이 되면 그 수사 자체는 중단이 되고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거의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 이후에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어느 범위이냐,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사는 거의 검찰에서 다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란특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는 지금 수사들이 굉장히 의혹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합쳐서 한 번에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그다음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 명품백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뇌물된 부분. 그래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수사잖아요.
그런데 과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의 논문이랄지 이런 것까지 특검하는 게 맞는지. 너무 특검이 광범위하다,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랄지 의혹적인 거랄지 그런 것을 특검하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과연 검사가 논문 조작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수사해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느냐. 좀 축소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도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기록 자체를 경찰청으로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넘기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넘겼거든요. 경찰에 이첩을 하니까 이것을 또 항명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다시 또 경찰청에 넘겼던 사건을 또 다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그런 부분을 수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화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특히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법안들, 이 3대 특검법 말고도 검사징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검사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면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권이 법무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는 감찰이랄지 그런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징계와 관련해서.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 굉장히 정치적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특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뭔가 조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법에서는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바꿔서 장관도 어떻게 보면 감찰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도록 되면 검사들이 정치적 눈치를 많이 보고 정치의 권력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전 정부의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했어요. 이 부분도 관련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어차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만두는 것이 시간의 문제였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물론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그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당히 당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째려봤다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인물이죠. 특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 장관을 하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차 오후 5시 정례브리핑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정례브리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행사라든가. 갖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종료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 분야의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 외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 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였던 오후 2시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생활안전대책 추진 상황, 산불 피해 지역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 재연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 3시에 마쳤습니다. 정례브리핑은 내일 오후 5시에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쯤 종료가 됐고요.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한 건데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물가대책을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지금 입법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인데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일단 통과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대법원 증원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힌 건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반대라는 걸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이게 졸속으로 되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상당히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있는 곳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관들이 특히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 새로운 법리랄지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꾼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30명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형수]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산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했고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어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월요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비대위원장도 거취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각 개별 의원별로 쇄신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당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가 일단 워낙 다양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당 지도부 전체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과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앵커]
대선 패배 후 대책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증원법, 이 법안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는 좀 다른 거죠?
[김광삼]
헌법재판소는 일종의 정치재판을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순수하게 법률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원법에 의하면 지금 대법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회랄지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원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랄지, 특히 지금 국회하고 행정부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4명씩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6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총 따져보면. 그다음에 지금 14명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26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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