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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송 후보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사무실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래핑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7일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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