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최고위 긴급회의 결과 강선우 제명토록 해"

[현장영상+] "민주당 최고위 긴급회의 결과 강선우 제명토록 해"

2026.01.01. 오후 9: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더불어민주이 오늘(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전격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금일 20시 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가 접수되어 탈당이 처리되었고 탈당한 자의 특칙에 관해서는 지난번 이춘섭 국회의원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탈당한 자의 특칙 당 규제 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당규 제7호 제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1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심판원은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 서식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난번 이춘섭 국회의원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인데요. 지금 탈당을 하였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신 특칙 규정과 같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그런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탈당하였으나 제명키로 하였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리감찰단 조사결과가 있었기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하신 건지. 약간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셔서 신속하게 요청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윤리감찰단에서 1차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윤리심판원에 결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도 심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본인의 소명, 해명 이런 것들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우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취지가 탈당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입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윤리심판원에 본인이 또 협조 의사를 밝혔고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준하는 그런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그것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해명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에서는 그런 질문사항과는 해당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박수현] (dasam08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