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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사전투표 사무원 6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낮 12시쯤 서울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은 A 씨가 투표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배우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 투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사무 공무원이 이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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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 투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사무 공무원이 이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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