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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이미지 등을 게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형식의 AI 영상을 올린 혐의 등이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데 해당 조항이 신설되고 선관위가 고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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