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내뱉은 이준석, 여성 명예훼손 성립 어렵다? 법리적 해석은

‘혐오 발언’ 내뱉은 이준석, 여성 명예훼손 성립 어렵다? 법리적 해석은

2025.05.29.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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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윤기찬
- 이준석, 민주당 입장 요구만으로 충분.. 기자회견 과했다
- 이준석 발언, 부적절... 고소·고발은 '전략적 실패' 가능성
- 대선 후보자 가족 관련 발언, 제도상 허용.. 연좌제와 달라
- 여성 명예훼손 성립 어려워…이준석 ‘무고’ 언급은 정치적
- 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소쿠리 투표보다 더 중대한 실수
- 사법부는 행정부 견제 역할…선출로 결정하면 위험

양태정
- 이준석, 경악스런 혐오 표현…사과 않고 적반하장
- 후보 가족 일로 사과 요구? 연좌제 인정하자는 것
- 무고죄 운운은 정치적 프레임…법리상 성립 어려워
- 선관위, 투표 관리 미흡…신분 확인 없이 외출은 문제
- 사법제도 개혁 시급…대법관 증원, 여야 논의 필요
- 미국 유학생 SNS 제출 요구,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저스티스 리그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 정치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 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기찬,■ 양태정 : 안녕하세요.

◆ 신율 : 요새 제일 뜨거운 게 이준석 후보 아니겠어요? 이준석 후보 혐오 발언 파장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오늘 오전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한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방송과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사과하라면서 법적 대응 오늘 4시까지라고 제 기억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윤기찬 : 일단 토론 과정에서 적나라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 내지 원용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다소 그 관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 중에 입장을 내라라고 한 부분은 그거는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저는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민주당 내지 이재명 후보 측에다가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본인이 한 표현에 대해서 여성 혐오 표현이 어디 있냐라고 스스로 자평한 부분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표현들을 썼다 이렇게 한 부분은 저는 조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자가 진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상의 표현들 예를 들면 표현이 아니고 요구들 이재명 후보 측에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딱 그 짝이라고 봅니다. 굉장한 여성 혐오 발언 그리고 실제 관계와도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전 국민 실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 관심이 있는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에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봤는데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심한 사과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말이 사과지 실제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민주당 측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후보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정확하지도 않은 관계에 근거로 해서 해명할 게 뭐가 있으며 후보자 아들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재명 후보가 공식 사과까지 했고 마무리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도 아닌 가족이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인정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준석 후보 본인도 실제로 과거에 이준석 후보 부친께서 농지법 위반에 관한 여러 의혹이 있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도 있거든요. 물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받지는 않으셨지만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본인이 같은 논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치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게 저는 굉장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이 공방이 무슨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나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나요?

◇ 윤기찬 :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고발했다 이런 취지로 아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 혐오 발언 그렇게 해석될 만한 단어는 없다라는 취지죠. 남성 혐오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다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사람 혐오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선정적인 발언이고 해서 저는 그 정도 표현이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그런 허위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이 따져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조승래 수석 대변인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선거 전략상은 민주당의 실패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인터넷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정도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한 평을 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정도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면 일단락될 텐데 저렇게 고소 고발하고 여러 단체들 나서서 저렇게 하게 되면 이게 쟁점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주로 도박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여러 부적절한 댓글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뒀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권인숙 성평등 추진단장인가 선대위 산하에 이 분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면서 평범한 표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한 사과였기 때문에 물론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거진 문제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표현의 정도가 국민들이 의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아 이건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작년도 말에 어쨌든 약식명령 청구가 돼 가지고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태정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후보자의 가족이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잘못을 후보자가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미 한참 큰 성인이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미 자숙도 하고 반성도 해서 처벌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사과까지 한 부분을 그걸 다시 범죄 사실을 실제 관계를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서 끄집어내서 사과하라 요구하면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 진짜 입에 감히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과연 용인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연좌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 본인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자꾸 이번 선거가 누가 과연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 그분들 중에서 누가 과연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 후보자인지를 뽑는 선거인데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한다? 그건 오히려 그 가족이 성인이 성인이라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그 개체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그 부분에서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고 연좌제를 인정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굉장히 구시대적 관점 정말 나쁘게 말하면 정말 젊은 꼰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요.

◇ 윤기찬 :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연좌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연좌제인 거고 우리가 그 가족 제도 하에서 내 가족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하고 사과하고 하는 문제는 그 해당자의 판단의 문제예요. 그건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사과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하는지 여부가 그 국민한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행위 학력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위 공표하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는 많이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것도 허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방의 의미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늘상 있어왔고 제도적으로 여기는 허용한다라는 거죠. 허용하는 거하고 여기에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 문제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사과 문제도 이재명 후보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다만 같은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원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판이 따르고 부적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용한 원문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과 안 하면 잘했다는 발언 잘했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연좌제를 인정하는 거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 신율 : 지금 이준석 후보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죠?

■ 양태정 :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 신율 : 무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죄 아니에요 무고죄라는 게?

■ 양태정 : 허위인 걸 알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을, 징계를 신청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 대한 이런 무슨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같은 게 다 그거는 허위다라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당신네들이 나한테 고소 고발한 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 무고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그냥 정치적 그냥 프레임이고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저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 같아요. 관계를 거짓말해가지고 무고죄로 고소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이 여성 명예훼손 여성 모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성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건 법리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예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말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 모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로 고소 고발 들어온 게 여성 명예훼손 여성 모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여성들의 명예가 훼손된 건 맞는데 이걸 우리 형법상의 구속 요건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을 이준석 후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안 되는데 왜 고소 고발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조승래 수석이 얘기했던 거는 약간의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준석 후보가 무고로 고소하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약간의 정치적인 언어다 그렇게 판단해요.

◆ 신율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교묘하게 섞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허위 이런 거 섞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얘기하는 건 뭐가 허위이고 뭐가 사실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 양태정 :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허위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적나라해서 말 못하겠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되는 발언 그 후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표현한 마치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그런 적나라하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후보자의 가족이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성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혐오 표현 극단적인 그런 성적인 표현은 최소한 그거 딱 들어맞는 표현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김문수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할 말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캠프 자원에서 이게 서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선대위 쪽에서는 아마 그런 선거 전략적 차원의 고민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3자 구도 하에서 권영국 후보님을 잠깐 빼놓는다면 3자 구도 하에서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표를 잠식할 여지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발로일 수는 있어요. 그 후보가 나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이준석 후보가 허위 얘기했다. 그다음에 전국적인 여성들을 모욕했다 이런 취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원래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런 글을 진짜 쓴 게 맞다면 그런 취지로 쓴 게 맞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해라 이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지금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 신율 :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메일 경제 단독으로 나오고 지금 주간조선이 다시 받은 건데요. 사전 투표소 용지가 반출이 되고 투표지를 들고 밥도 먹으러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그러고 딴 거 하고 와가지고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해서 논란이 된다 이게 매경 단독 기사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서울 신촌에서 지금 발생한 구신촌동주민센터라고 있어요.

◇ 윤기찬 :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했던 장소죠.

◆ 신율 :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했든 안 했든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문제는 없나요?

◇ 윤기찬 : 옛날 소쿠리 투표가 연상이 되는데요. 법 저촉 여부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게 물론 해석 여러 분의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에 이 투표지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사전투표를 지금 40분 기다려서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 신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가서 내가 신분 확인된 그 신분이 유지된 채로 가서 기표하고 그다음에 넣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그 투표용지 받은 신분 확인되고 투표용지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제 신분 확인이 없다면 다른 제3자가 와서 이 투표용지를 들고 와서 대리 투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기표를 그 텀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저렇게 투표 관리를 물론 임의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다 투표 관리관에 허락받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정말 투표 관리관이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죠.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건 속도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저거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 신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뭐냐 하면 사전투표는 본인 인증을 마친 후에 선거인 수에 따라서 바로 즉시 투표용지가 투표지가 인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인증을 마친 후에 기표를 위해서 투표소 밖으로 줄을 서 있는 것은 따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근데 투표용지를 갖고 밥 먹으러 갔다 오신 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찍혔어요. 사진에 밥 먹으러 갔던 거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이거 들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밀 투표 제도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을 그냥 쭉 서 가지고 이 줄이 이렇게 늘어진 거는 괜찮죠. 그런데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내가 기표하지 않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3자가 나 바쁘니까 네가 대신 가서 기표해 이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소쿠리 투표보다 저는 더 중한 실수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건지.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양 변호사님은?

■ 양태정 : 저도 그 부분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있다. 말씀대로 그런 바꿔치기 투표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줄을 만약에 너무 길게 서서 투표장 밖에까지 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신분 확인을 조금 천천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되죠. 그래서 투표용지랑 반송용 봉투를 가진 사람은 최소한 투표장 밖으로는 못 나가게, 최소한 그런 제한은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밖에서 투표를 하고 그걸 복사해서 만약에 많은 허위 사실이나 무슨 부정선거 같은 거의 위험이 아직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윤기찬 : 구리시에서 예전에 지난 총선인가요? 대선 때 사전 투표지를 빼돌려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빼돌려서 구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투표관리관이 합법적으로 빼돌리도록 한 거잖아요. 물론 신분 확인을 거쳤지만 참 납득할 수 없는 실수를 하신거죠.

◆ 신율 :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 때 선관위 계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래요. 그런데 취업 한 거 가족 회사다 이런 것도 선관위 제일 위에 위에 있는 몇 사람이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소쿠리 투표 같은 경우에도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게 참 정말 밑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학습 효과는 있어야죠.

◇ 윤기찬 :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가면은 관내 투표를 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관내에 투표하자는 줄이 길어요. 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관외 투표가 4층이면은 1층까지 줄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입장에서 보면 그 투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편의가 투표의 진정성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본인이 어떤 투표 편의를 생각한 범위를 한참 넘은 거죠.

◆ 신율 :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기사 봤는데 멕시코에서는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881명에 대한 사법부 선거 진행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히 법조인에 대한 선거 무슨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선거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결국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문제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부가 그거에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의 주권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은 대법관을 포함 판사에 대한 사법부 선거는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정서나 정책에 맞게 제도에 맞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유에 대한 논의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저거는 우리나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법률만 고치면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관의 자격 등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로 극단적으로 저걸 만약에 선거하자라고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저 나라에서 저렇게 된 배경이 실제 집권자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영 기업화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대한 거죠. 판결로 그랬더니 판사들을 선거로 뽑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선거로 뽑는데 일단 자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10만 명이 응시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럼 그중에서 정당이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800명을 뽑는 거예요. 선거로 그러니까 후보자를 내는 게 자기가 다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관여하는 하게 될 행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자 선정 기준에 정당이 관여하고 국민이 뽑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예전부터 선출제가 나온 것은 법원장 선출제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선거로 법원장을 뽑자.

◆ 신율 : 근데 그 법원장을 뽑는 그 유권자는 판사들 아니에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선거를 해가지고 국민이 뽑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그릇된 제도는 아닌 것이 법원장은 법원 행정만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어떻게 배당할지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거로 뽑자 그것도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하자 이거는 사법부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행정부 밑에 놓자는 거라서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 신율 : 근데 여기에서 이 대법관을 뽑으면 판사 881명에 대한 사법부 선거 이거는 변호사들 중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그 자격이 플렉서블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 그래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상식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참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접 민주주의 비스무리하게 하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평균 투표율이 얼마일까요?

■ 양태정 :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30%에서 33% 사이에요. 워낙 투표를 자주 하거든요. 특히 깡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연방 주 같은 데 거기는 그러니까 스위스는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깡똥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서 살기 때문에 이 깡똥에서 투표할 때에는 투표를 자주 해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 가지고 이게 30%에서 4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근데 어쨌든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판사까지 이게 사법부 선거를 해가지고 뽑으면 이게 사람들이 투표 지긋지긋해 일각에서 모바일 투표하면 되지 이 모바일 투표 직접 평등 비밀 이 선거의 3원칙에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직접 가서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멕시코도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 윤기찬 : 저희가 행정 공무원을 저희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 공무원이고 그럼 행정부도 일종의 전문직인 건데 많은 경험을 쌓아 가지고 본인이 그 경험을 살려서 전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하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이 대중영합적인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이게 그대로 행정부도 가고 사법부도 가는 거라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국민이 결정하는 거죠 제도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 신율 :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이거 판사 뽑고 이러는 게 정치학적으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우리처럼 몇천만 되면 자칫하다가는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집엔 포함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그러니까 대법관 특히나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관이나 이 상고법원 증대 같은 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서도 상고법원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법안 발의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 1명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이 많게는 수천 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업무 과중은 그거는 기정이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그것은 아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나 속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선출된 대통령이 바로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대법관 100명 증원 그건 동의한 적 없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차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만약에 공약을 낼 수는 있어요. 30명 정도 증원한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14명이죠. 그거를 30명으로 늘린다 것까지는 할 수 있다?

◇ 윤기찬 : 그러니까 공약에는 구체적인 인원수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법안 처리하지 않은 법안이 30명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걸일 것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대선 때도 대법관 증원 문제가 공약으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민주당이 그럼 이번 대선은 갑자기 저렇게 공약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선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관련돼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겠다라는 것이라서 일단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공약이 이게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 여야가 합의되는 경우 국회에서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 하겠다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법관 증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원의 방식과 속도나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절반 이상 대법관을 갑자기 다 쏟아붓는다 이러면 그거는 견제가 안 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미리 그걸 상의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고 그 다음에 그럼 대법원장이 약간 다른 분인데 현재 대법원장은 그럼 국회에서 어차피 동의가 안 될 거면 대통령 뜻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5명 정도를 거의 코드성 인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다분한데 지금 15명 정도를 현 5년 내에 다 한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눠서 해야지 하더라도 그런 식의 뭔가 방법과 절차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야가 합의하에 한다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양 변호사님?

■ 양태정 :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이나 그렇게 대법원에 조금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하게 이슈가 된다거나 이게 논점이거나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몇 명으로 한다 딱 이렇게 정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우리나라 법하고 미국 법하고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는 법원 그리고 트럼프 측은 사법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그러니까 저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법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한 것인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돼서 부과할 때 근거로 쓴 법안이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품목 관세 할 때는 무역확장법인가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상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할 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물론 저거는 지방법원급 그러니까 1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누가 이길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라는 곳이 대통령을 대통령의 잘못된 이런 행정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남겨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은?

■ 양태정 : 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결국 사법부라는 게 결국 삼권분립 체제에서 당연히 사법부 독립 존중해야 되고 특히 법원 법원의 결정도 존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법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 수사 기관에 인권 침해적인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집행 이런 거에 대한 사법부가 어떤 인권의 보루이자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게 그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저는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사법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이슈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귀연 부장판사 그분의 지금 여러 가지 접대 의혹 문제라든가 아니면 왜 여러 가지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파기환송심 하고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잡고 그 송달을 안 받을까 봐 집행관을 두 군데 보내가지고 바로 집행하려다 결국 여러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루고 이게 저는 왜 법원이 이렇게 정치권에 개입을 하고 정치의 눈치를 보는 이런 작태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법 제도 개혁 같은 거를 최소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가 기관 권력의 어느 정도 이런 무리한 인권 침해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신율 : 근데요 제가 미국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미국 유학 가려면 SNS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며요? 이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 윤기찬 : 그런데 그게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신율 : 물론 그런 거는 없죠.

◇ 윤기찬 :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자기들 시스템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정 중단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SNS나 이렇게 평상시에 내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거거든요. SNS 글을 올린 거라든가 근데 그런 자기들 무슨 구축이 돼 가고 있답니다. 어떤 추적할 수 있는 반유대라든가 테러리스트라든가 근데 그거는 원래 그런 징후가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면 될 일을 지금 전부 다 유학을 올 스톱시켜놓는 것이 맞는지 저는 약간의 강대국의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러니까 법적인 소지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요.

■ 양태정 : 그러니까 이런 비자 문제 같은 건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걸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래서 저는 외교가 정명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 신율 :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생 받지 말라고 하는 건 법원이 제동 건 거 아닌가요? 그건 미국 내에서 문제지만

■ 양태정 : 미국 내에서 어쨌든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막아버리고 특히나 비자를 발급할지 안 할지 그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무작정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정부의 우리 권한에서 지금 우리 지금 주권을 침해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논리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학생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풀 문제죠. 외교적이고 국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최소한 좋은 관계 좋은 외교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 윤석열 전 정부에서 무너졌던 외교 관계를 차기 정부에서 빨리 복원을 해서 제일 중요한 한미 관계부터 빨리 조금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독일도 동맹이죠. 유럽도 동맹 정식 동맹은 아니지만 같은 서방 국가끼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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