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전국 3,568개 장소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해야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 5.24%…역대 최고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해야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 5.24%…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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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 구로구민회관입니다.
[앵커]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저도, 이곳에서 관외 선거인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6월 3일엔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최대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숙 / 서울 구로동 : 한 표의 소중함을 늘 말했지만, 이번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투표를)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송정섭 / 서울 구로동 :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번거롭게 다른 곳에 가서 할 필요 없이 출근길에 들러서 투표 참여하게 됐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오전 10시 기준 5.2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3.64%와 비교하면 1.6%p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를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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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 구로구민회관입니다.
[앵커]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저도, 이곳에서 관외 선거인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6월 3일엔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최대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숙 / 서울 구로동 : 한 표의 소중함을 늘 말했지만, 이번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투표를)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송정섭 / 서울 구로동 :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번거롭게 다른 곳에 가서 할 필요 없이 출근길에 들러서 투표 참여하게 됐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오전 10시 기준 5.2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3.64%와 비교하면 1.6%p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를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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