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원색적 발언' 이준석, 경찰·검찰에 고발...파장은?

[뉴스UP] '원색적 발언' 이준석, 경찰·검찰에 고발...파장은?

2025.05.29.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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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TV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고발 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망법상 음란한 구호, 문헌 등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이 아니냐. 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냐, 모욕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죄명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실제 그러한 혐의가 기재되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은 모욕 혐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직접 의견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훈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는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배우자를 방탄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000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이러한 검증을 신변잡기라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사퇴하고 공개사과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등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든 후보 간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 말의 편에 서주십시오.

저 이준석, 원칙과 상식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정제하는 데 순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론 때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꺼내야 했는지...

[이준석]
제가 어제 답변한 것처럼 저는 단계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자녀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살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내용을 보면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은밀한 부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 수사랑 처벌을 피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동호 씨나 김혜경 씨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처벌이 내려진 경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를 2021년 선거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들이 한 돈 1000만 원 이하로 잃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구약식 자료에 보면 결국 이동호 씨가 잃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 2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입금했다는 범죄일람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물론 지금 공소시효나 아니면 시일은 지났지만 그런 해명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명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3000만 원어치 도박자금을 수백 회에 걸쳐서 입금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했던 해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런 인터넷상에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 관련된 부분, 이미 기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유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4건의 심각한 음란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여성 성기라는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표현이 여성 성기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다퉈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열한 음담패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순화해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언론인들께서 그 자료를 이미 접하셨겠지만 이동호 씨가 신체 부위에 어떻게 하겠다 앞에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남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와 여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워낙 이색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 용례를 묻게 되면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인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때는 그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가정적인 상황으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기준과 남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발언의 실체 자체는 인정하고 정말 특이한 방향으로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사실 오래 전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최대한 절제되고 정제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발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명시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직전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에게 여성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성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 권영국 후보님이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런 젠더 갈라치기나 아니면 혐오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의 예시로써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어떤 실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성 신체 관련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도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자진삭제할 것, 그리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었다. 해당 표현에 대해서는 역치의 문제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첫 질문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셨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해당 정통망법 위반과 상습 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준석 후보가 SNS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것이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워낙 원문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가 순화하려고 해도 최대한 노력한 것이 지 정도였던 것이다. 즉 원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의도로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정통망 등 여러 가지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에서의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성 대상이었느냐, 남성 대상이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양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토론에서는 사실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남성 대상의 표현이었다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되려면 고의범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문상의 신체부위의 표현이 온라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정적으로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 변소한다고 한다면 고의 부분의 입증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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