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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이 지난 뒤 전달됐다면 효력이 없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지만, 해당 고지서를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받지 못하다가 과태료 제척기간이 지난 지난해 말에야 A 씨 자녀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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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지만, 해당 고지서를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받지 못하다가 과태료 제척기간이 지난 지난해 말에야 A 씨 자녀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의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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