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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가 같은 날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춤했던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현재 양쪽이 처한 정치 지형에 따라 내용은 다른데요.
가장 주목받는 대통령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4년씩 연속 두 번, 최장 8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5년으로 하되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에 관련된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미국처럼 4년 재임 뒤에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연속으로 당선됐을 경우만 가능한 연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재임 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에 당선되면 4년을 더 재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죠.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죠.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과 경찰, 방통위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고요.
여기에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데 방점 찍혀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사정 기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지형에 대한 후보들의 셈법이 개헌 구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당선 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았죠.
내각제 개헌을 내세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추진 기구 역시 임기 중 논의가 흐지부진 되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이 나온 김에 당장 개헌 협약을 맺자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순차적으로 완성해나가자고 제안했죠.
과연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져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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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현재 양쪽이 처한 정치 지형에 따라 내용은 다른데요.
가장 주목받는 대통령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4년씩 연속 두 번, 최장 8년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5년으로 하되 연임제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에 관련된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미국처럼 4년 재임 뒤에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연속으로 당선됐을 경우만 가능한 연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재임 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음에 당선되면 4년을 더 재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죠.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죠.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과 경찰, 방통위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고요.
여기에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권력을 견제하는 데 방점 찍혀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법·사정 기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지형에 대한 후보들의 셈법이 개헌 구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당선 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았죠.
내각제 개헌을 내세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추진 기구 역시 임기 중 논의가 흐지부진 되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이 나온 김에 당장 개헌 협약을 맺자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 순차적으로 완성해나가자고 제안했죠.
과연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져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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