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민주 "지귀연 판사 접대받아"...천대엽 "감사 검토"

[뉴스UP] 민주 "지귀연 판사 접대받아"...천대엽 "감사 검토"

2025.05.15.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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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등 '사법부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서정빈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라든가 혹은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귀연 판사가 실제로 이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의혹인 사안 아닙니까? 이게 윤리감사실에 갈 만한 사안입니까?

[서정빈]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뿐는만 아니라 이렇게 청탁금지법과 같은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 측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감찰이 돼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전에 법적 처벌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 내에서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서정빈]
일단 법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법에서는 법관에 대해서 징계할 때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긴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향응했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건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가벼운 수준의 경징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서정빈]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조계의 시각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특히 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외부적인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심각할 수 있다.

혹은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중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제 열린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대법관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었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국회에 출석할 경우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술할 경우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청문회에서 주로 나올 질문들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지만 그곳에 출석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향후에도 국회가 현직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행명령, 그러니까 구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과 같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등에서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키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청문회 중에 구인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사퇴목소리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관에 대해 추궁을 한다면 이게 법관의 소명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정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다면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하는 소명을 다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외부적인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신변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있다든가 혹은 향후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판사도 자유롭게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잖아요. 어제 천대엽 처장이 이 사건이 왜 다른 사건보다 판단이 빨리 나왔는지 그 근거도 설명했죠?

[서정빈]
가장 우선시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내용입니다. 270조에 의하면 선거범은 다른 재판보다도 우선해서 신속 판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안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기일 지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규정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빨리 선고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들은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내규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결국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라든가 혹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혹은 대법원장이 직권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일정이나 선고기일에 대해서 지정하고 신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결국 재판관의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되고 있는, 하지만 멈춰 있는 항소심 사건 역시도 김문기 씨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하였다는 혐의로 이 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재판 계속 중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이 삭제된다고 하면 결국 재판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면소 판결이라는, 그래서 유죄가 아닌 형식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250조 개정안인데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부권 없이 공포까지 돼야 면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만약에라도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연히 다시 한 번 가중된 의결요건 하에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행법이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선고가 있을 때 그때 개정이 없다고 하면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후에 선고 시점은 분명히 개정된 상황에서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행위에 가담을 했다. 대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9가지를 적시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나 혹은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겁박하는 그런 특검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점 역시도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특검을 발의했다는 점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상 중의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또 구체적인 의혹 없이 근거 없이 대상을 설정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함께 상정된 법원조직법, 헌재법 개정안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돼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대법관 수가 훨씬 많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법관 숫자를 100명까지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이것이 사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럽거나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에 이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서 상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건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재판들의 지연이 우려되고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한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에서 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서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앞으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단순히 증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가중 부분도 잠재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빨라진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건의 상고심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아지고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선거캠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숙박업소에 단체 방을 예약하거나 명함을 대량 주문하곤 잠적하는 식인데 이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업무방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걸국에는 그로 인해서 다른 예약 주문들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노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했느냐, 혹은 피해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서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공직선거법 253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신분을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쇼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캠프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면서 노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 상대방 진영에 대한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기나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9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2명의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실형이 선고됐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2명에게 각각 1년,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신들의 혐의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었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판결문을 쓰면서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를 정치적인 음모로 해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념하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인 점, 또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유례없는 사안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결문이 읽혀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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