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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도중 정당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논란이 됐지만,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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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논란이 됐지만, 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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