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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도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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