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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진행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 의원총회는 당내 회의체인 만큼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를 알려야 할 거고 그건 공표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부터 이틀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적합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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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부터 이틀간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적합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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