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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먼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됐지만 법원은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제 심문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는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과 의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마 사법소극주의를 취한다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사법적극주의를 취하고 김 후보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당무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는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기반한 규정인데 이 규정에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힘에 따라서 모든 권한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에 규정돼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한 번도 이와 같은 당헌이 발동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무엇보다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가. 특히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할 정도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원이 후보 지위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각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형태로 기각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용하게 된다면 이 사안이 단순히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임을 전제로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앵커]
법원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할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수준에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절차 문제만 지적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일부 보완해서 전당대회나 전국위 절차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분쟁이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 절차 규정 위법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절차 규정을 위반한다면 절차 규정 위반에 더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심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체적인 판단을 포섭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당 전국위에서 후보 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 전국위,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당이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의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 매번 등을 돌리고 팽팽하게 대립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에둘러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에둘러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게 될 경우에 김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가능합니다. 법적 공방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법적 공방이 끝없이 이어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만약 오늘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각 결정 이후로도 김 후보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은 여러 차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다면 단독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당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절차와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이후 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조금 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도장, 대표자 직인 같은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 준다면 인정을 받고 받은 상태에서 이런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만약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초유의 사태로써 당대표로 하여금 추천서를 발급해 대선 후보 등록에 협조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취지이지 단일화를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화 작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직인을 통한 추천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김문수 후보를 추천하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추천하든 어떤 형태로든 당 추천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대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지금까지 선례에 비춰 본다면 추천을 하지 않은 전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는 11일이죠, 후보 등록일 이후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당 차원의 선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성배]
대체로 국민의힘 주장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즉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인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등록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만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선거보조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향후에 사퇴하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박성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완주하게 되는 한덕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국민의힘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한 후보를 영입해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도록 하자. 그 뒤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은 벌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의 선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도 가능합니까?
[박성배]
이는 제3당을 창당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의인데 제3당 창당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3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순위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는 것과 당이 지원해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는 크게 인력과 자금의 지원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각종 정치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3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합당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도 크게 소요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단기간 내에 완비해 합당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제안입니다마는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박성배]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온전히 정당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 지원을 표방하거나 무소속 후보나 제3당의 후보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선거운동 지원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이슈로 들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통상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특히 대선에 임박한 시점, 만약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상실되고 더 이상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대선 개입을 염두에 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속도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다거나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대선 개입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한 반면에 대선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면 이참에 대법원에 대한 개혁 속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거나 혹은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밝혀져야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빨리 높여서 진행했다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의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고 더 이상 그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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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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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먼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됐지만 법원은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제 심문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는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과 의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마 사법소극주의를 취한다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사법적극주의를 취하고 김 후보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당무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는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기반한 규정인데 이 규정에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힘에 따라서 모든 권한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에 규정돼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한 번도 이와 같은 당헌이 발동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 왔고 무엇보다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가. 특히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할 정도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원이 후보 지위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각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형태로 기각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용하게 된다면 이 사안이 단순히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임을 전제로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앵커]
법원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할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수준에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절차 문제만 지적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일부 보완해서 전당대회나 전국위 절차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분쟁이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 절차 규정 위법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절차 규정을 위반한다면 절차 규정 위반에 더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심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체적인 판단을 포섭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당 전국위에서 후보 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 전국위,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당이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의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 매번 등을 돌리고 팽팽하게 대립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에둘러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에둘러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게 될 경우에 김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가능합니다. 법적 공방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법적 공방이 끝없이 이어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만약 오늘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각 결정 이후로도 김 후보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은 여러 차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다면 단독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당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절차와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이후 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조금 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도장, 대표자 직인 같은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 준다면 인정을 받고 받은 상태에서 이런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만약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초유의 사태로써 당대표로 하여금 추천서를 발급해 대선 후보 등록에 협조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취지이지 단일화를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화 작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직인을 통한 추천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김문수 후보를 추천하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추천하든 어떤 형태로든 당 추천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대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지금까지 선례에 비춰 본다면 추천을 하지 않은 전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는 11일이죠, 후보 등록일 이후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당 차원의 선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성배]
대체로 국민의힘 주장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즉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인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등록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만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선거보조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향후에 사퇴하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박성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완주하게 되는 한덕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국민의힘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한 후보를 영입해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도록 하자. 그 뒤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은 벌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의 선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도 가능합니까?
[박성배]
이는 제3당을 창당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의인데 제3당 창당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3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순위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는 것과 당이 지원해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는 크게 인력과 자금의 지원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각종 정치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3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합당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도 크게 소요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단기간 내에 완비해 합당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제안입니다마는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박성배]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자금을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온전히 정당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 지원을 표방하거나 무소속 후보나 제3당의 후보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선거운동 지원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이슈로 들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판결에 속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통상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특히 대선에 임박한 시점, 만약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상실되고 더 이상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대선 개입을 염두에 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속도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다거나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대선 개입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한 반면에 대선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면 이참에 대법원에 대한 개혁 속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거나 혹은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밝혀져야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빨리 높여서 진행했다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의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고 더 이상 그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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