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재판중지법'이, 중도층 표심엔 더 악영향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재판중지법'이, 중도층 표심엔 더 악영향

2025.05.0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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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재판연기에 법 개정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보다 중도층 표심엔 악영향
- 탈당 기자회견서 "이재명 만나고파" 김상욱, 공천줬던 지도부 책임느껴야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 '재판 연기' 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속개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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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1시간 만에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공판 기일 변경 신청사유로 균등한 선거운동 기를 보장해 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런 이재명 후보 측의 사유를 타당하다고 본 걸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후보자 더더군다나 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는 최고 권력의 대통령 선거라는 건 어떤 권력기관도 침해하거나 그걸 제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헌법 116조를 보더라도 선거 후보자들 모든 입후보한 당사자들한테는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재판에 계속 왔다갔다 하게 되고 소환이 되면 선거 운동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재판부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직선거법을 보더라도 이 후보를 하면 대선 후보와 총선 후보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현행범이거나 7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체포 구금에서도 열외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좀 종합해서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전애: 그런 규정보다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어떠한 압박,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심으로 넘어와서 5월 15일로 바로 잡았던 그 재판부가 6월 18일로 변경을 허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변경 허가를 할 때 보통은 법원에서 그냥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은 변경된 기일을 공지해 줄 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이야기들을 전해준 것이고 이게 당연히 언론으로 공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으로서 의견을 냈던 10명의 대법관 모두를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14일에는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5월 15일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잡고 그날 피고인 안 나와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는 16일로 기일을 잡고요. 16일 날 바로 선고까지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등법원 공판 기일을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고등법원 판사들까지 선제적으로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재판의 판사들 다 탄핵해 버리겠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굴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5개 받고 있는데요.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변경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거 재판이 속개가 될 수 있나요?

◈장윤미: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저도 법조 출입하는 법원이랑 검찰 이렇게 취재를 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본인들이 법조인이나 현직에 계신 판검사분들 취재를 했을 때 이게 진짜로 재판이 정말 일반인처럼 기일 다 정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 내를 봤을 때 대통령의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한 직책이라고 일단 전제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라는 건 정말 헌법에 따를 때 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권한의 총체가 국민인 건데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문에도 있지만 탄핵 이런 아주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면 직에서 면직되지도 않고요. 많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열외가 되는 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정 운영과 국민의 후생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를 보면 이게 대외 신인도와도 결정이 돼 있고요. 국가 운영의 원활한 수행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직의 보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라면 사실상 이 재판이라는 거는 이 대선 이후에는 중지되는 게 맞는 게 저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강전애: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6월 18일로 기일 변경됐잖아요. 다른 사건들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일단은 기일은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를 둬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중에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가 나올 상황이어도 재판이 진행이 돼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소 판결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아예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조항 자체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면 재판도 아예 안 받게 하는 이런 조항도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보다도 중도층 표심에는 더 악영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대표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주호 대행이 또 재의요구권 발동하는 건가요? 

◇강전애: 아마 그러니까 정부에 넘어갈 때쯤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잡겠죠. 그러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할 테니까요.

◆이익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걸로 봐야 되나요?

◈장윤미: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이런 부분이 더는 부상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가결표를 던졌죠. 김상욱 의원 탈당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탈당 압박도 받아왔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여준, 이석연 등 보수 인사들을 선대위 영입하면서도 김상욱 의원까지 거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가는 겁니까?

◈장윤미: 아마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본인이 선뜻 아 그렇다 아니다 갈 거다 이렇게까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내건 깃발은 중도, 진보 이게 아닙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건전한 보수, 지금 국민의 힘에서 도저히 계엄 찬성 세력에는 나의 정치적 뜻을 같이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까지 수용하는 게 민주당의 큰 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기회 되면 이재명, 이준석과 고민을 나누고 싶다’라고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강전애: 김상욱 의원이 탈당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당의 소속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론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본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넘어서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조차도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곤 했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이번에 국회로 들어온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기형적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공천을 줬었던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익선: 잘 들었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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