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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눈 대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견 차를 보였던 '당무우선권' 발동을 선언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당무우선권, 실제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대통령후보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최고위, 그러니까 현재의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 때문에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뉴스퀘어 2PM) : 조항별로 놓고 본다면 의결 과정은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부분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례 없는 상황이기에 당무우선권과 관련한 조항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김 후보는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면서, 배수의 진까지 친 상황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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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당무우선권, 실제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대통령후보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최고위, 그러니까 현재의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 때문에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뉴스퀘어 2PM) : 조항별로 놓고 본다면 의결 과정은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부분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례 없는 상황이기에 당무우선권과 관련한 조항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김 후보는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면서, 배수의 진까지 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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