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헌법 84조 논란 가열

(출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헌법 84조 논란 가열

2025.05.08.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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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한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여러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사건이 첫 기일이 5월 15일에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했는데 기일연기신청 사유로 헌법 116조 선거운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연기 신청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휴 기간 동안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재판들 일부는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마다 구성인원도 다르고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개 재판 중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도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압박해 왔었고 또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에 대한 통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국회에 알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증언감정법의 동행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떼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직 판사들이 비판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고 해요. 내부 반발, 이런 것을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성수]
법원 판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트넷이라고 법원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서 일부 판사들의 대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든지 진행이 여러 가지로 선거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겹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 중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김성수]
일단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상의 소추가 만약에라도 형사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판단을 구하는 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추후에 적용되는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연기에 대한 입장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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