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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오늘(7일)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15일로 지정한 건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22일 가운데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자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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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22일 가운데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자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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