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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일(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용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번 개정안이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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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용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번 개정안이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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