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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 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 최고 의결기구가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다며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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