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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김정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6.3 대선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 상고심 판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30일을 앞둔 정국 상황.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오후에 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 판결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역풍이 어떻게 될지, 일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 도전, 이러한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이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를 이미 내란 종식 세력과의 전쟁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사법부와 맹공을 펼쳐버리면 30일 동안 자신들이 원래 선거전략으로 계획했던 것이 이슈가 틀어지게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인물론을 계속 보여야 해요. 예를 들면 우클릭 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대통령감이다, 이걸 보여야 하는데 연일 계속되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물론이 희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민주당이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이미지를 탈피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안정적인 정당입니다. 유능한 정당입니다. 수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싸움닭처럼 공격을 해대는 모습. 그러니까 대선 30일 동안에 선거 전략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법부를 맹공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계획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고향인 안동과 가까운 영주를 찾아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명 / 경북 영주시 경청투어 :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뭔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정보가 왜곡된 탓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투표는 총알이다,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야당 대표로서, 특히 또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던 그러한 차원, 더 나아가서는 지난 대선에서 같이 경선했다가 낙선했던 후보가 바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경쟁해서 낙선한 후보를 일종의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정치적 라이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 도구화된 검찰을 활용해서 자신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악마의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결론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프레임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도한 정권,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을 획책했던 이러한 정권과의 분명한 결별을 위해서라도 유권자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해 달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총알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파기환송심이 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지만 결국은 유죄다라는 것, 1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의 선고에, 판결에 많은 오해가 있다,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유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선거 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대법원은 일단 유죄라는 그런 확정은 안 했지만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6월 3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유죄이니까 지금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파기환송심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사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유죄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보통은 다른 재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선입선출로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달에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선거법은 그야말로 우선 판단해라라는 것 아닙니까? 2023년 12월 취임할 때부터 내놓은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만약에 고법에서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면 비록 대법이 확정, 다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그건 거의 확정 판결과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혐의자에 대한 투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를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이종근]
그렇죠. 기속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를 그대로 기속된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 어떤 경우냐, 지금까지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므로 거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사실은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전은 괜찮은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재항고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즉 피고인 측에서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소요되는 기일이 2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5월 15일에 항고심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한다면 그 날짜 안에, 그러니까 27일 안에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재상고 같은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대법원이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형량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후보의 직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서울고등법원이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형량을 결정했을 경우 그 형량이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이유도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항소심의 선고가 안 내려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건 맞습니까?
[차재원]
당연하죠. 어차피 최고 법원에서 일단 무죄가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후보,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그런 공세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야당 후보로 뛰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예를 들면 지난번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그런 중형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의 공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정지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만약에 자신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의 모든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법은 특정인을 위한 또는 특정인을 향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법의 보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의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경에 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사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이 선출된 권력인데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 선출된 권력 맞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한 부패 행위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관 판결을 의회 과반수 표결로 뒤집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또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를 아예 정부 측 인사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다 총리가 알아서 하고 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그걸 의회에서 뒤집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50만 명의 시위대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전부 다 점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경에 처했고 헝가리,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제약하는 그런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선출 독재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을 첨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 이게 포함되는 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은 사실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이 소추의 범위를 검찰의 기소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재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추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소가 소위 말하면 기소잖아요. 그리고 추는 따를추자거든요. 기소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위들, 그렇다고 한다면 단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스라엘을 예로 드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에 과연 기소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적으로 명백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입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러면 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입법 미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선출 권력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식의 논리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당시 입막음 재판이라고 해서 뉴욕 지방법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욕 지방검찰이 기소를 나름대로 철회를 했어요. 그 때문에 모든 혐의에서 다 풀려나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 법무부가 진행해 왔던 특검이 있었거든요. 지난 2000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그리고 또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부분도 미 국무부가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철회했는데 그때 이유가 이것이겁니다.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방검찰과 그리고 미 법무부가 공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철회했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분들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침체됐던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어떤 계기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2심,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2심 판결 때문에 사실상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거나 혹은 이번에 어떠한 후보가 나와도 사실상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부터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이런 표현들은 이번에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쟁점으로 해서 아마 치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이 표현이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법률개정안 중에는 대법관을 자신들이 3분의 2를 임명하겠다, 입법부에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화도 잘못됐지만 입법부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개입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김문수 후보가 여러 독재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대법 상고심 판결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국면전환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주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상대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 자신들의 역량으로 상대 후보를 선거에서 이겨야지 정당이 사법부의 힘을 계속 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흔쾌히 이 정당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듣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판에도 나름대로 금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역풍을 생각하라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제 오늘 민주당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히틀러와 김정은을 비유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거 사례를 한번 히틀러 사례를 보면 1923년에 히틀러가 뮌헨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 때문에 구속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 사람이 죽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는 진짜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은이 어떻게 탄핵을 했느냐고 하는데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사회입니까? 북한은 365일 계엄화해서 사실은 모든 통치권을 지금 김정은 혼자 독식하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와 대한민국에서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핵소추권을 나름대로 야당이 검토해 두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더한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이종근]
뮌헨 폭동 짧게 한말씀만 제가 보태겠습니다. 뮌헨 폭당은 쿠데타니까 사실은 수십년 형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히틀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뮌헨 법원장이 풀어줬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히틀러는 총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행태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선대위 내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단일화는 아마 7일이 아니라 11일로 미뤄졌다고 보고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앞으로 내일부터 발표될 지지율들, 왜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출사표 이후 첫 지지율입니다, 내일이라든지 모레.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로서 한 후보였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후보로서 완전히 선출된 그런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서로 한 사람은 컨벤션효과가 한 사람은 드디어 출사표를 던진 정치에 뛰어든 건데 누가 더 앞서느냐 혹은 누가 더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서 더 빨라질 거냐 아니면 늦어질 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단일화라는 원칙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과 시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기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 다 모두 아마 빨리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각 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래 자신들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공보물과 유세차가 발주할 수 있는 7일 정오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그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물건너간 것 같아요. 완전히 7일까지 되려고 하면 사실 오늘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토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11일까지 연장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은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무소속 후보하고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오늘 넓은 관점에서의 단일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미래에서 이낙연 고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본선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원샷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본선에서 만약에 단일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부처님오신날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계사 행사에서 만날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 오고갈까요?
[이종근]
덕담 정도 수준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일은 서로 주로 샅바싸움이라고 하죠, 보통.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샅바싸움일 겁니다. 샅바싸움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한덕수 전 총리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권한대행들. 고건 권한대행이나 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이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고건 권한대행만 해도 2006년에 아주 쟁쟁한 정치인들,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치인들보다 앞섰었거든요, 지지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마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앞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지지율을 자기가 확보해야만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두 분께 하나씩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관례에 따라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이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시간을 더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명분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실리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강한 비판 의지를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와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지난 계엄 당시에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하고 손을 잡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실리를 생각했을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중에서 1명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사과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선에서도 중도층 표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후보는 경선 때는 선명성으로 싸우지만 본선에 가서는 확장성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정책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선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어필해야 하지만 본선 과정에서는 산토끼를 쫓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물론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중도 부동층 내지는 무당파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뼈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단일화의 콘셉트라고 하죠. 개헌에 대한 빅텐트이냐, 반이재명에 대한 빅텐트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이재명에 대한 빅텐트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단일화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특정인에 대한 반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나름대로 찾은 명분이 개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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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6.3 대선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법 상고심 판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30일을 앞둔 정국 상황.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오후에 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 판결에 대한 여파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역풍이 어떻게 될지, 일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 도전, 이러한 해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이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구도가 중요한데 그 구도를 이미 내란 종식 세력과의 전쟁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법부와 충돌이 일어나서 사법부와 맹공을 펼쳐버리면 30일 동안 자신들이 원래 선거전략으로 계획했던 것이 이슈가 틀어지게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인물론을 계속 보여야 해요. 예를 들면 우클릭 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진보만이 아니라 보수, 중도까지 아우르는 대통령감이다, 이걸 보여야 하는데 연일 계속되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물론이 희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민주당이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이미지를 탈피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안정적인 정당입니다. 유능한 정당입니다. 수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싸움닭처럼 공격을 해대는 모습. 그러니까 대선 30일 동안에 선거 전략이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법부를 맹공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오늘 이재명 후보, 계획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고향인 안동과 가까운 영주를 찾아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명 / 경북 영주시 경청투어 :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뭔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정보가 왜곡된 탓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투표는 총알이다,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야당 대표로서, 특히 또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던 그러한 차원, 더 나아가서는 지난 대선에서 같이 경선했다가 낙선했던 후보가 바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경쟁해서 낙선한 후보를 일종의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정치적 라이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 도구화된 검찰을 활용해서 자신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악마의 이미지로 지금 이렇게 결론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프레임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도한 정권,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을 획책했던 이러한 정권과의 분명한 결별을 위해서라도 유권자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해 달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총알이 될 수 있다, 그런 비유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파기환송심이 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지만 결국은 유죄다라는 것, 1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의 선고에, 판결에 많은 오해가 있다,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유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선거 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대법원은 일단 유죄라는 그런 확정은 안 했지만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6월 3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유죄이니까 지금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파기환송심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사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유죄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보통은 다른 재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선입선출로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달에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선거법은 그야말로 우선 판단해라라는 것 아닙니까? 2023년 12월 취임할 때부터 내놓은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만약에 고법에서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면 비록 대법이 확정, 다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그건 거의 확정 판결과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혐의자에 대한 투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건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는 반드시 유죄를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이종근]
그렇죠. 기속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를 그대로 기속된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 어떤 경우냐, 지금까지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나왔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므로 거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사실은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전은 괜찮은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재항고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즉 피고인 측에서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 소요되는 기일이 2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5월 15일에 항고심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한다면 그 날짜 안에, 그러니까 27일 안에 끝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재상고 같은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대법원이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형량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후보의 직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서울고등법원이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형량을 결정했을 경우 그 형량이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이유도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항소심의 선고가 안 내려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건 맞습니까?
[차재원]
당연하죠. 어차피 최고 법원에서 일단 무죄가 아니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후보, 보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그런 공세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야당 후보로 뛰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예를 들면 지난번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그런 중형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의 공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언급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정지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이종근]
그런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만약에 자신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의 모든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법은 특정인을 위한 또는 특정인을 향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법의 보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의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경에 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사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이 선출된 권력인데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 선출된 권력 맞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한 부패 행위가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관 판결을 의회 과반수 표결로 뒤집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또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를 아예 정부 측 인사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다 총리가 알아서 하고 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그걸 의회에서 뒤집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50만 명의 시위대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전부 다 점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경에 처했고 헝가리,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제약하는 그런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선출 독재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을 첨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 이게 포함되는 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은 사실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이 소추의 범위를 검찰의 기소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재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추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소가 소위 말하면 기소잖아요. 그리고 추는 따를추자거든요. 기소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위들, 그렇다고 한다면 단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스라엘을 예로 드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에 과연 기소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적으로 명백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입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러면 84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일종의 입법 미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선출 권력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식의 논리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당시 입막음 재판이라고 해서 뉴욕 지방법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욕 지방검찰이 기소를 나름대로 철회를 했어요. 그 때문에 모든 혐의에서 다 풀려나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 법무부가 진행해 왔던 특검이 있었거든요. 지난 2000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그리고 또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부분도 미 국무부가 공소를 철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철회했는데 그때 이유가 이것이겁니다.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방검찰과 그리고 미 법무부가 공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철회했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분들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침체됐던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어떤 계기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2심, 그러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2심 판결 때문에 사실상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거나 혹은 이번에 어떠한 후보가 나와도 사실상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부터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이런 표현들은 이번에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쟁점으로 해서 아마 치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이 표현이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법률개정안 중에는 대법관을 자신들이 3분의 2를 임명하겠다, 입법부에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화도 잘못됐지만 입법부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그리고 개입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김문수 후보가 여러 독재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대법 상고심 판결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국면전환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주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힘을 빌려서 상대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 자신들의 역량으로 상대 후보를 선거에서 이겨야지 정당이 사법부의 힘을 계속 빌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흔쾌히 이 정당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듣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판에도 나름대로 금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역풍을 생각하라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제 오늘 민주당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히틀러와 김정은을 비유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보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거 사례를 한번 히틀러 사례를 보면 1923년에 히틀러가 뮌헨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 때문에 구속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 사람이 죽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는 진짜 내란을 획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은이 어떻게 탄핵을 했느냐고 하는데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사회입니까? 북한은 365일 계엄화해서 사실은 모든 통치권을 지금 김정은 혼자 독식하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와 대한민국에서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핵소추권을 나름대로 야당이 검토해 두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더한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이종근]
뮌헨 폭동 짧게 한말씀만 제가 보태겠습니다. 뮌헨 폭당은 쿠데타니까 사실은 수십년 형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히틀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뮌헨 법원장이 풀어줬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히틀러는 총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행태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그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선대위 내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단일화는 아마 7일이 아니라 11일로 미뤄졌다고 보고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앞으로 내일부터 발표될 지지율들, 왜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출사표 이후 첫 지지율입니다, 내일이라든지 모레.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자로서 한 후보였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후보로서 완전히 선출된 그런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서로 한 사람은 컨벤션효과가 한 사람은 드디어 출사표를 던진 정치에 뛰어든 건데 누가 더 앞서느냐 혹은 누가 더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서 더 빨라질 거냐 아니면 늦어질 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단일화라는 원칙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과 시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기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 다 모두 아마 빨리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각 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래 자신들의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 공보물과 유세차가 발주할 수 있는 7일 정오까지는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그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물건너간 것 같아요. 완전히 7일까지 되려고 하면 사실 오늘쯤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토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11일까지 연장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은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무소속 후보하고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오늘 넓은 관점에서의 단일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미래에서 이낙연 고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본선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원샷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본선에서 만약에 단일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부처님오신날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계사 행사에서 만날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 오고갈까요?
[이종근]
덕담 정도 수준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일은 서로 주로 샅바싸움이라고 하죠, 보통.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치열한 샅바싸움일 겁니다. 샅바싸움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한덕수 전 총리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권한대행들. 고건 권한대행이나 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이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고건 권한대행만 해도 2006년에 아주 쟁쟁한 정치인들,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치인들보다 앞섰었거든요, 지지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마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앞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지지율을 자기가 확보해야만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두 분께 하나씩의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관례에 따라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이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시간을 더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명분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실리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강한 비판 의지를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와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지난 계엄 당시에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했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하고 손을 잡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가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실리를 생각했을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중에서 1명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사과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선에서도 중도층 표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후보는 경선 때는 선명성으로 싸우지만 본선에 가서는 확장성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정책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선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어필해야 하지만 본선 과정에서는 산토끼를 쫓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물론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중도 부동층 내지는 무당파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뼈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단일화의 콘셉트라고 하죠. 개헌에 대한 빅텐트이냐, 반이재명에 대한 빅텐트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이재명에 대한 빅텐트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단일화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특정인에 대한 반대,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나름대로 찾은 명분이 개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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