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내란 제압 총력"...국민의힘 "입법 내란·집단 광기"

민주 "사법 내란 제압 총력"...국민의힘 "입법 내란·집단 광기"

2025.05.04.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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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4시부터 총회가 열려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안 추진 여부도 오늘 정리가 될까요?

[조대현]
초선모임, 더민초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민초 중심으로 초선 의원들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번에 재판 대법원의 판단 결과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고, 그리고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선거 개입이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라는 아주 엄중한 국면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의총 결과 현명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 같은 안은 어떻게 될까요?

[조대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과정으로 가는 빌드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서두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대선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선고했을 때 2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대법원에는 거의 불복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탄핵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10명의 대법원장을 전부 다 탄핵하자라는 사상 초유의 줄탄핵, 집단 탄핵까지도 원패키지로 탄핵하는 이런 방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의 입장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삼권분립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삼권분립은 왕조시대에 건너서 삼권이 분리되는 공화국 시대가 왔다는 건데 그걸 다시 삼권을 일체시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보가 나타나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헌재에서 결정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것을 우리가 승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대법원의 결정을 승복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단 1명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말 못하고 이렇게 극렬적인 삼권분립을 다시 막을 내리자는 둥 극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극체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한번 눈에 딱 찍히면 반드시 보복을 하고 숙청한다,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험한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쪽의 사건 기록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사법부의 시계와 대선의 시계는 각자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삼권분립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633원칙에 따라서 이건 1년 안에 전부 끝내야 합니다. 다 끝나야 됩니다. 1심과 2심 어떻게 됐죠? 30개월을 끌었습니다. 2년 반을 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당초에 3심까지 해서 1년 가야 하는 것을 1, 2심만으로 거의 3년까지 끌었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 남은 3심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부터 이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라고 말씀했었는데 1, 2심에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있는 대법원에서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게 30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쟁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간결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쟁점 정리가 아주 명확히 돼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6만 쪽 얘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대법관 하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법조계에서만 판사로만 근무하신 분입니다.

일반인들의 책 보는 속도라든가 신문 보는 속도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몇만 쪽 되는 자료를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30년 가까이 훈련해서 대법관까지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속도를 비교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법관들 밑에 재판연구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조를 받아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자료 쟁점이라든가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만 페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절반 가까이가 첨부 자료입니다. 첨부 자료가 뭐냐 하면 전부 사진이라든가 도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글로 돼 있는 판결문이라든가 검사 입장이라든가 변호인 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6만 쪽이 되는 글을 다 읽는 것은 전부 아니다.

반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2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쟁점 정리가 이미 되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량의 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는 데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저도 대법관들이 12명 모두 6만 쪽의 자료를 꼼꼼히 정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깊은 논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원합의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12명 간에 아주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판결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대한 2명의 논거가 발표문의 오히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론의 제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기에는 실제로 그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도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준우]
저는 반대 소수 의견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길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10명의 다수 의견은 10명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논리를 냈기 때문에 그건 10명의 수만큼 길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로 줄이니까 그 정도 분량이 나온 거고 또 반대 소수 의견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분량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춰서 해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반대 의견이 그만큼 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찬성 의견, 결정된 의견에 이미 10명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대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반론이 제기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얘기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때 그렇게 늘어진 이유가 하나하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깊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예상보다도 늦게 결과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문제 제기가 됐다면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의 양 자체가 많냐, 적냐보다는 그런 논점들에 대한 것을 회피하고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판결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공정한 판결이다. 문제가 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여기에 혼란이 더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이번에 대법원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다 그대로 멈추느냐, 이어지느냐 이 얘기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준우]
그렇죠. 헌법 84조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을 아예 생각을 못한 거죠. 설마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이 있겠는가라는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가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명확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받는 사람도 대통령 당선되면 유죄 유지가 안 되냐,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석을 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줘야 되죠.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유죄 취지라면 굳이 84조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죄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완주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거나 당선 무효가 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확정적인데 그걸 굳이 84조를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84조를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헌법 취지를 생각하면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해설을 덧붙여주실까요?

[조대현]
소추와 기소라는 말을 일치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달리 볼 것이냐. 즉 검찰이 기소하는 행위에 더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소추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다 명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소추 또 기소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왜 법에 만들어놨는가.

그것도 헌법 84조라는, 헌법에 규정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안정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해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선거 때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의 불비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에 규정된 취지라는 차원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것은 이후에 있을 헌법에 대한 재검토해서 반영되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들려주실까요?

[이준우]
제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 그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쉽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게 문제가 없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입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입법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5개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게 계속 진행돼서 2~3개월 내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만약 없다고 하면 이런 입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을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막아보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재판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짧게 반론하실 게 있을까요?

[조대현]
이것을 입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견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어느 것이 다수설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거지 누구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나중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미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법의 불비를 해소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건 헌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헌 문제를 다루면서 이건 다시 얘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들어가 있는 상당한 내용들은 법률과는 달리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크게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기본 얼개들을,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발견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정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저도 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입법을 과연 강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후에라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에 의해서 이건 바꿔나가야 될 사안이다, 정리해 나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출마 선언할 때 보면 일성이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개헌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중대범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개헌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단일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개헌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일치할지 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지금 개헌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반명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헌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쉽게 압축한다면 미국과 손을 잡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울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맺어진 여러 가지 국정 공백과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회 권력도 너무 지나치다.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같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반명과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는 개헌. 한덕수 권한대행은 개헌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 개헌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는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3년차에는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5년 단임 동안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모든 대통령 권력을 다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개헌 논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DJ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정권이 개헌을 얘기해 왔는데 못한 이유가 정권 초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내기 싫어합니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정권 말기에는 그다음 대선주자가 자기가 5년 임기 내 권한을 다 채우고 싶으니까 또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영원히 반복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3년 관리형, 역할형 정부를 운영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스스로 나부터 3년 임기로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우리 짜장하고 짬뽕 다 먹고 싶으면 짬짜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명과 개헌을 한 그릇에 담는 그런 대선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한덕수 예비후보는 3년 차에, 그러니까 개헌이 만약 완료된다면 3년 차에 퇴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이 연차에 대한 계획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준우]
그렇겠죠. 단일화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단일화해서 협상하다 보면 토론 몇 번 할 것이고 경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시한 임기 3년 개헌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만 이걸 반대하거나 5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개헌의 의견은 아마 합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온도차가 감지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반이재명, 반명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의 워딩을 보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냐. 단일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국민의힘 내부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초반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지내오신 분인데 나름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면서 세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개헌을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서 비판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헌을 중심으로 연대의 의제로 삼을 것인가. 반명을 의제로 삼을 것인가. 이런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측이 그걸 가지고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는 순간 이미 김문수와 한덕수라는 구도는 이미 친윤 대 비윤 내지는 반윤, 이런 구도.

또는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의 대립. 이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물론 방법상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당원의 의사를 묻자라고 얘기하면 한덕수 후보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의견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건 게임의 룰이거든요. 게임의 룰에 들어갔을 때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한덕수 후보도 뻔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붙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단일화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개헌이냐 반명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어떤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두 사람 간에 의견 차가 있다면 내일 만남이 그래서 더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고 그리고 선거 실무를 생각해 보면 7일까지는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내일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준우]
내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아마 개헌이라는 공감대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헌당규까지,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원래 기소된 사람은 전당대회라든가 선출직 공천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재명 후보 때문에 바꿔요. 당헌당규를 바꿨기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될 수 있게. 애당초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안 내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법리스크가 1개도 아니고 5개 있는 사람을 꾸역꾸역 일극체제로 유지시켰고 그대로 당권을 대권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패착인 거죠. 처음부터 애당초 사법리스크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지, 이걸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가 만나게 되면 왜 반이재명 빅텐트 안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하는지, 힘을 합쳐야 되는지, 그리고 반빅텐트에 과연 누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임기의 개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호응하는 메시지도 내일 자칫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현]
제가 한마디만 첨가를 하면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반명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되면서부터는 본인이 지금까지 후보가 될 때는 반명 기치의 구심에 섰기 때문에 그 힘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과감하게 본선을 생각하면 이걸 버리고 중도를 향한 메시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선거의 기본인데 이걸 아직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명이겠죠. 반명이지만 반명이라는 기치를 내건 게 아니라 개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유권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당심을 반영하는 그런 단일화를 하겠느냐. 그게 어렵다고 본다면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주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중도를 겨냥한 개헌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크게는 모르겠습니다. 크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 코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영리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덕수 후보 개인의 생각은 아닐 테고 스태프들의 생각일 텐데 그런 점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패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서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문자로 남겼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공식 행보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우]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원했던 그림은 이거죠. 탄핵 찬성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 구도가 8강과 4강 그리고 2강까지 끝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4강까지만 올라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탄핵 찬성파였던 세력이 또는 지지자들이 결선까지 올라온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상당히 포용력이 있다는 그 의미인 거고, 그 포용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꼭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을 막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큰 대의 아래서 뭉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쳐서 후보가 1명 결정됐는데 2등 한 후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무대응한다든가 또는 발을 뺀다든가 또는 대선 운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도 젊지 않습니까?

젊고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지지 세력, 팬덤을 움직이지 않고 그분들에게 대선에 대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더 어려운 정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소속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딱히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장기화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륵처럼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경선을 완주했었고 2등에서 차이가 제법 났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의 그 지지 세력을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보태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한동훈 후보의 미래는 지금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한동훈이 될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대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게 연락을 안 했다, 이건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실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앙금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앙금 때문에 행동을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실익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선 이후의 국면에서 가장 부각할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는 누굴까라고 본다면 물론 누가 후보로 되느냐. 최종 후보가 누구로 되느냐, 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가 됐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됐든 그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졌던 사람들은 다 2선으로 후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권에 대한 기회가 한동훈한테 오지 않을까. 그 외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봐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선 이후 국면에서는 가장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행운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바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제시하고 싶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두는 거지, 결국은 손을 잡고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건 한 1분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당해야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당의 스탠스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후보가 정해졌고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정해지고 나면 탄핵,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향적인 다른 온도의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숙성해서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도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번에 징벌적 선거를 피해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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