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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혼돈에 휩싸인 대선정국 관련 이슈들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56%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거의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한 6:4 정도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판 한동훈 후보의 뒷심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됐고 결국 당심에서는 상당 부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높았습니다마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접전을 벌일 만큼 한동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 그 자체에서는 결판이 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 경선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너고 또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경선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찬탄, 반탄. 둘 중에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당심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현실화됐고,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민심은 한 2~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민심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 민심은 탄핵이라고 하는 강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김문수라는 이름보다는 김덕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자 지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쉽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커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단일화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 이재명 후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 헌정질서 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본인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못 봤는데 왜 상대한테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과를 요청하는지는 저 또한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느 쪽으로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많이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은 경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무 경선. 한마디로 경선인데 경쟁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총통 추대식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일방적인 룰 자체도 그렇게 됐고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추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냥 소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압도적인 대법관님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 한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과연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했네요?
[이승훈]
김문수 후보가 적반하장이죠.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가 그것이 큰 죄거든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고 잘못한 게 없고 탄핵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적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다? 이건 적반하장이고 무안무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본인부터 헌법질서를 굉장히 교란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은 9:1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높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고생했고 무죄로 생환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있었을 뿐더러 김동연, 김경수 지사가 출마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셨고, 김동연 지사도 경기 도정하다가 갑자기 왔잖아요.
그건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쟁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탓인 것이지, 민주 진영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이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제는 첫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상수로 봐야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엄 그리고 또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권을 연장하겠다라는 사자후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제 끝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님과 한 10여 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라고 했다는 것은 향후에 양자 간에 아니면 다자 간에 빅텐트를 통한 단일화 이것을 예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다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랜A과 플랜B가 동시에 가동될 것 같습니다.
플랜A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5월 11일, 그러니까 대선후보 등록 전까지 원샷 경선을 통하든 아니면 이른바 콘클라베식 해서 서로 후보 단일화 합의를 통해서건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한 사람으로 합의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것을 통한 선거 전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열차는 둘 다 출발해서 결국 6월 3일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하는 플랜B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단일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일주일 남았어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시간이 충분할까요? 변수는 없을까요?
[이승훈]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후보라고 할 정도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빨리 서둘러야 될 건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지지표를 몰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벌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지 않는 한, 비등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은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장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도 친윤들은 한덕수 후보 옆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한덕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자유롭게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윤들이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김문수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어느 쪽에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선거도 전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투에서는 일단 조직력으로써 인원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더 있는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될지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직력이나 인적, 물적 조직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협상력을 비슷하게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감동 있는 단일화를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지율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어떤 식의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모습 전해 드렸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후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전례에 따라서 이름을 올린 건가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경선에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못 나온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례에 따를 때는 같이 용광로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거의 관행이죠. 다만 여기에서 빠졌던 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탈당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졌고, 그리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유정복 인천지사는 지금 현직 반백이다 보니까 못 나온, 그 외에는 지금 다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모임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은 없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막판까지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7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에는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추후에 본인이 건강을 좀 더 추스른 다음에는 대선 캠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또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체 캠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입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년에 원내 입성을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반윤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내 입지가 좀 어렵죠. 이번에 당심에 있어서도 표차가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안 되고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탄핵의 강에서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한다면 역시 친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심지어 정계은퇴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 선거 끝나고 바로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잖아요. 이건 자신의 캠프라든가 또 당심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임명하려고 한다면 2위 후보였기 때문에 사전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편할 것인데, 지금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올려놨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좀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선거는 기분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재명 후보도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여야가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환송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탄핵 카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총회도 열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승훈]
일단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격앙되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파기환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오자마자 대선에서 먼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없애버린 것 아니야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우려감이 있고, 또한 중도층에서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사실상 10:2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번째 회의하고, 두 번째 회의가 이틀 만에 열렸는데 그때 10:2로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남은 5일 동안 판결문 작성 작업을 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았을뿐더러 겨우 본 게 검찰의 상고 이유서,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 이 정도만 보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사법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간의 의견 차를 조정하고 판결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숙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법부, 대법원마저도 정치화가 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또 여유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절박한 시기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니까 당이 국민 뜻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최진녕]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바로 2시간 뒤인 오후 5시에 민주당 비상의원총회를 했고 그날 저녁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탄핵 결의하기 직전에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탄핵을 못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한 분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죄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2심 환송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죄인 겁니다. 양형만 남은 거죠. 그러면 양형에서 100만 원 이하가 나와서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는 바로 기각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의 대법관을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한다.
아까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거 탄핵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내부적인 내락,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그와 같은 중대한 결정. 사실 만약에 대법원을 비롯해서 대법관 10명을 탄핵시켜서 상고심이 마비돼버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대법원이 맡는 사건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와 같이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을 이재명 후보한테 묻지 않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앵커]
파기환송심 일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이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대선 전까지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이승훈]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있다고 보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빛의 속도잖아요. 대법원에서 3일 만에 10:2 유죄 판결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고 이걸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데 3일 만에 기록도 안 보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서울고법으로 내려갔는데 기록이 내려가고 하루 만에 배당이 되고 하루 만에 송달을 해요.
이건 야당 후보 없애버리겠다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층들이 곧장히 뭉치고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경론이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대법관이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법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자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언제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 다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남의 흠만 보는 이 정치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내란 대행이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정권의 2인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탄핵돼서 집에 가 계시는데 책임은 못 질 망정 자신이 국무총리일 때는 못 했지만 내가 대통령이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이것은 위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다만 이게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진정해야 된다. 여야도 진정해야 되지만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제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헌법에는 민주주의만 있지 법치주의라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 기일을 잡고 사법부가 내부적인 심리를 거쳐서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심 법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인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왜 이렇게 신속하게 했느냐 했을 때 지금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토탈 1년 내에 끝내도록 의무 규정,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 얘기를 하지도 않고 1심 1년 2개월까지 했고 2심 4개월, 3심 와서 34일 정도 했던. 정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선거법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다 끝난 지가 오래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선고한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왜 이제 선고했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고, 나아가 이게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삼권분립도 없애야 될 때다.
그래서 사법부도 없애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없애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민위원회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 시스템이고 그게 중국 시스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 변호사님이나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중하고, 그러면 파기환송 된 절차를 통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 또한 기존에 있던 판결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법원장을 한 번에 탄핵시켜버리고 심지어 10명 모두 탄핵시킨다는 이게 맞는지,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듣죠.
[이승훈]
3일 만에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했는데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숙려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반론도 들어보고 기록은 좀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록도 읽지 않고 3일 만에 유죄 결정을 대법원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법의 특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받아야 됩니까? 구속취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사람은 대한민국 피고인 중에 윤석열 피고인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에 민주주의이 없다고 주장하시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3 강행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6개월 규정을 이재명 후보에게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이댈 수 없냐? 검사가 만들어낸 기록이 7만 쪽이에요. 이거 변호사들이 읽는 데만 해도 6개월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조사한 참고인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6개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인정한 사람들 다 인정하고 증거 동의하고 유죄를 자백해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심 법원이 6개월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 놓고 이재명 후보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 84조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드디어 민주당이 정말 과속을 넘어서 탈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적인 소추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를 어떻게 줄 수 있냐. 그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은 정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입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소추란 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 논리라고 하면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용어를 흐트러뜨려서 국민들을 현혹시킬 뿐인 것이지 헌법 84조에 얘기하고 있는 소추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 것이지, 결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을 파괴하는 식의 위헌적 법률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지연방지법으로 맞받았습니다. 발의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홍준표 후보가 유죄 판결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이미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바로 다시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후보를 왜 내세웠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주장을 번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에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미국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어요. 공소를 취소했어요. 재판을 안 하게끔. 그건 뭐냐 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중요시 한 겁니다. 국민이 선택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시킨다? 이것 자체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런데 며칠 이따가 다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유죄 판결 확정시키고 다시 재선거하라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소가 아닌 헌법 84조는 소추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 국민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알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유권자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죠? 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죠. 그렇지만 뭔가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2016년에 본인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모든 것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87년 헌법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판사, 검사도 그냥 투표해서 뽑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반론 듣고 마무리하죠.
[이승훈]
결국에는 그거죠.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기소라고 썼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소추라고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맞고,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열띤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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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혼돈에 휩싸인 대선정국 관련 이슈들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문수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단은 56%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거의 예상한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한 6:4 정도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판 한동훈 후보의 뒷심이 상당 부분 발휘가 됐고 결국 당심에서는 상당 부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높았습니다마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접전을 벌일 만큼 한동훈 후보가 많이 따라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 그 자체에서는 결판이 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번 경선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난 탄핵의 강을 상당 부분 건너고 또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경선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찬탄, 반탄. 둘 중에 누가 올라갈까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당심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현실화됐고,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민심은 한 2~3%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민심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 민심은 탄핵이라고 하는 강인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이 많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김문수라는 이름보다는 김덕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자 지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쉽게 넘겨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불협화음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커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을 통해서 단일화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 이재명 후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 헌정질서 회복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본인은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못 봤는데 왜 상대한테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과를 요청하는지는 저 또한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느 쪽으로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많이 얻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은 경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무 경선. 한마디로 경선인데 경쟁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 총통 추대식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일방적인 룰 자체도 그렇게 됐고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추대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냥 소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압도적인 대법관님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 한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과연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했네요?
[이승훈]
김문수 후보가 적반하장이죠.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가 그것이 큰 죄거든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걸 부인하고 잘못한 게 없고 탄핵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적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다? 이건 적반하장이고 무안무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본인부터 헌법질서를 굉장히 교란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은 9:1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높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고생했고 무죄로 생환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있었을 뿐더러 김동연, 김경수 지사가 출마했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셨고, 김동연 지사도 경기 도정하다가 갑자기 왔잖아요.
그건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쟁 후보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탓인 것이지, 민주 진영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이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어제는 첫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상수로 봐야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엄 그리고 또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권을 연장하겠다라는 사자후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제 끝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님과 한 10여 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라고 했다는 것은 향후에 양자 간에 아니면 다자 간에 빅텐트를 통한 단일화 이것을 예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다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랜A과 플랜B가 동시에 가동될 것 같습니다.
플랜A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5월 11일, 그러니까 대선후보 등록 전까지 원샷 경선을 통하든 아니면 이른바 콘클라베식 해서 서로 후보 단일화 합의를 통해서건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한 사람으로 합의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것을 통한 선거 전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열차는 둘 다 출발해서 결국 6월 3일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하는 플랜B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단일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일주일 남았어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시간이 충분할까요? 변수는 없을까요?
[이승훈]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후보라고 할 정도로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빨리 서둘러야 될 건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지지표를 몰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벌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지 않는 한, 비등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좀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지원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은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장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도 친윤들은 한덕수 후보 옆에 얼쩡거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한덕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한덕수 후보가 자유롭게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윤들이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김문수 후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어느 쪽에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선거도 전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투에서는 일단 조직력으로써 인원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더 있는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될지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직력이나 인적, 물적 조직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협상력을 비슷하게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감동 있는 단일화를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지율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어떤 식의 단일화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모습 전해 드렸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후보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전례에 따라서 이름을 올린 건가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경선에 나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못 나온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례에 따를 때는 같이 용광로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거의 관행이죠. 다만 여기에서 빠졌던 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탈당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졌고, 그리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유정복 인천지사는 지금 현직 반백이다 보니까 못 나온, 그 외에는 지금 다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모임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은 없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막판까지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7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 차기 당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에는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 추후에 본인이 건강을 좀 더 추스른 다음에는 대선 캠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또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자체 캠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입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년에 원내 입성을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반윤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내 입지가 좀 어렵죠. 이번에 당심에 있어서도 표차가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안 되고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탄핵의 강에서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한다면 역시 친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것이다. 심지어 정계은퇴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 선거 끝나고 바로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잖아요. 이건 자신의 캠프라든가 또 당심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임명하려고 한다면 2위 후보였기 때문에 사전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좀 더 편할 것인데, 지금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올려놨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좀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선거는 기분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배려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재명 후보도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여야가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환송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탄핵 카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총회도 열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승훈]
일단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격앙되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파기환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오자마자 대선에서 먼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없애버린 것 아니야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우려감이 있고, 또한 중도층에서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사실상 10:2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번째 회의하고, 두 번째 회의가 이틀 만에 열렸는데 그때 10:2로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남은 5일 동안 판결문 작성 작업을 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았을뿐더러 겨우 본 게 검찰의 상고 이유서,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 이 정도만 보고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사법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간의 의견 차를 조정하고 판결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숙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법부, 대법원마저도 정치화가 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급해서도 안 되지만 또 여유를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절박한 시기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니까 당이 국민 뜻에 맞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최진녕]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바로 2시간 뒤인 오후 5시에 민주당 비상의원총회를 했고 그날 저녁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결국 탄핵 결의하기 직전에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 탄핵을 못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한 분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죄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2심 환송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죄인 겁니다. 양형만 남은 거죠. 그러면 양형에서 100만 원 이하가 나와서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는 바로 기각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의 대법관을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한다.
아까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거 탄핵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내부적인 내락,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그와 같은 중대한 결정. 사실 만약에 대법원을 비롯해서 대법관 10명을 탄핵시켜서 상고심이 마비돼버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대법원이 맡는 사건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와 같이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을 이재명 후보한테 묻지 않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겠죠.
[앵커]
파기환송심 일정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이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대선 전까지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이승훈]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있다고 보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빛의 속도잖아요. 대법원에서 3일 만에 10:2 유죄 판결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고 이걸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데 3일 만에 기록도 안 보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서울고법으로 내려갔는데 기록이 내려가고 하루 만에 배당이 되고 하루 만에 송달을 해요.
이건 야당 후보 없애버리겠다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층들이 곧장히 뭉치고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경론이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대법관이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법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자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언제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 다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남의 흠만 보는 이 정치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내란 대행이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정권의 2인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탄핵돼서 집에 가 계시는데 책임은 못 질 망정 자신이 국무총리일 때는 못 했지만 내가 대통령이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이것은 위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다만 이게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진정해야 된다. 여야도 진정해야 되지만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제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헌법에는 민주주의만 있지 법치주의라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그 기일을 잡고 사법부가 내부적인 심리를 거쳐서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심 법원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인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왜 이렇게 신속하게 했느냐 했을 때 지금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공직선거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해서 토탈 1년 내에 끝내도록 의무 규정,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 얘기를 하지도 않고 1심 1년 2개월까지 했고 2심 4개월, 3심 와서 34일 정도 했던. 정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선거법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다 끝난 지가 오래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건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선고한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왜 이제 선고했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고, 나아가 이게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삼권분립도 없애야 될 때다.
그래서 사법부도 없애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를 없애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민위원회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 시스템이고 그게 중국 시스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 변호사님이나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중하고, 그러면 파기환송 된 절차를 통해서 다투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 또한 기존에 있던 판결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법원장을 한 번에 탄핵시켜버리고 심지어 10명 모두 탄핵시킨다는 이게 맞는지,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듣죠.
[이승훈]
3일 만에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했는데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숙려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반론도 들어보고 기록은 좀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록도 읽지 않고 3일 만에 유죄 결정을 대법원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법의 특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받아야 됩니까? 구속취소,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사람은 대한민국 피고인 중에 윤석열 피고인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에 민주주의이 없다고 주장하시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3 강행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6개월 규정을 이재명 후보에게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이댈 수 없냐? 검사가 만들어낸 기록이 7만 쪽이에요. 이거 변호사들이 읽는 데만 해도 6개월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조사한 참고인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6개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인정한 사람들 다 인정하고 증거 동의하고 유죄를 자백해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심 법원이 6개월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 놓고 이재명 후보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 84조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드디어 민주당이 정말 과속을 넘어서 탈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사적인 소추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표를 어떻게 줄 수 있냐. 그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은 정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입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소추란 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 논리라고 하면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용어를 흐트러뜨려서 국민들을 현혹시킬 뿐인 것이지 헌법 84조에 얘기하고 있는 소추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것은 수사와 기소를 의미한 것이지, 결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을 파괴하는 식의 위헌적 법률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지연방지법으로 맞받았습니다. 발의를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홍준표 후보가 유죄 판결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이미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바로 다시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후보를 왜 내세웠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주장을 번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에는 불소추특권이 없어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미국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어요. 공소를 취소했어요. 재판을 안 하게끔. 그건 뭐냐 하면 유권자의 선택을 중요시 한 겁니다. 국민이 선택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시킨다? 이것 자체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런데 며칠 이따가 다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유죄 판결 확정시키고 다시 재선거하라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소가 아닌 헌법 84조는 소추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 국민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알고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유권자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죠? 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죠. 그렇지만 뭔가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2016년에 본인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모든 것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87년 헌법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판사, 검사도 그냥 투표해서 뽑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반론 듣고 마무리하죠.
[이승훈]
결국에는 그거죠.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기소라고 썼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소추라고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맞고,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열띤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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