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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요동치는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생각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해서 재판 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송영훈]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방법인 우편송달 외에도 집행관 송달도 병행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판기일의 진행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도달한 때로부터 5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명문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에 첫 공판기일이 적법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그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집행관송달까지 법원이 동시에 시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장 수령이 바로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지연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지연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국민의힘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부이라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방어권은 당연히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라서 특혜를 받는 것, 이것도 용납될 수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된다, 이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파기환송이 공판기일도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 소환장까지 송달한다라고 하는데 송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그냥 지연작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5월 15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5월 15일에, 아마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정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TV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영훈]
안 나가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건에 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어서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방어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 63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심급별로,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만 것은 아니고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1, 2, 3심을 통틀어서 1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지난 대선에 관련된 거예요. 그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에 했고 골프 발언은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이 무려 799일이나 장기화돼서 앞쪽의 63은 63이 아니라 27, 4가 됐다. 그래서 매우 충분하게 이미 방어권을 보장받아온 상태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이미 몇 년을 끌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장현주]
사실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심에도 사실상 치열하게 사실관계가 다퉈 진사건이고 심지어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인 판사가 보기에도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1심, 2심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관련돼서 심리를 좀 더 충실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한 것, 이건 신속재판이 아니라 졸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 판단 나오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보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일정에서 엿보이는데 대선 전에 이게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까요?
[송영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 이미 유무죄에 관한 결론을 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상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해서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심은 1심의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양형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기계적으로 감형하지 말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습관적으로 깎아주던 것이 실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즉, 파기환송에서 더 할 게 없거든요. 5월 15일에 변론 종결하고 1~2주 내에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와도 재상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못 박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결론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뀌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에 만약에 나온다면 형량의 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반응으로 봐도 될까요?
[장현주]
일단 기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장현주]
증감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인감정법상 사실상 나와서 선서하고 말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위증죄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를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퉜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 상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증감법이라든지 또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양형증인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인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속력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6.3 대선 전에는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헌법 84조와도 관련된 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재판, 또 나머지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재임 기간에 재판 중지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그야말로 위인설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당에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똑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1948년에 제헌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분들 중에 이렇게 형사재판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피고인일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그렇게 의도하고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 84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까지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로 바로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것은 , 민주당의 개정안 움직임은 한 사람의 너무 이익을 위한 법 아니냐, 이건 역풍이 불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현주]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입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헌법 84조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마련해 준 이유는 결국 재직 중이면서 국정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추라는 개념은 결국 기소의 개념인 것이고, 기소에는 당연히 공소유지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되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부분까지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해석은 분분한 거죠?
[장현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관련돼서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규정이 없는 것이 입법적인 공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앞으로 국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표결까지 가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건데 만약에 거부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법사위 단계이고요. 추후에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아마 이 법조항의 통과 여부, 통과 시기 여부까지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예단하는 걸 수 있지만 통과가 될 경우에는 거부권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는 저는 바로 안 할 것으로 봐요. 다만 대선 직전에 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직후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이 법을 그대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재상고심에 올라와서 확정되는 절차만 남은 거예요. 길어야 한두 달 남은 건데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임기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에 의해서 그날로 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그 절차를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약물복용으로 약물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올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게 만들고 금메달까지 따서 집에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 84조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헌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그 논란이 다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송영훈]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306조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하면 사실은 검사가 항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일선 검사가 그런 항고를 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 같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했다고 1심에서 판단을 받은 공동 피고인 김 모 씨가 있죠. 그런 분들이 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정지가 되고 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헌법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 다시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 모양새인데 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습의 모의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청투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스킨십을 나누고 접촉하고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피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경호 차원에서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선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직접 만났을 때 생각하신 것보다 악수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을 알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실제로 피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피습과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로서는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삼키고도 지금 경호를 해야 되고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경청투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정말 스킨십 운동 기간이잖아요. 내 손을 못 잡아도 이해해 달라,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영훈]
지금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인 직접 접촉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뒤로 을호 경찰경호를 이 을호 경찰경호는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3부 요인들과 동급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사실상 24시간 밀착경호가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인사의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피습 제보가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빨리 알려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공지가 나온 시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송달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인접촉이 어렵다고 했다면...
[앵커]
인편 전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개적인 일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서 법원의 송달은 제때 정확하게 받도록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인접촉을 못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시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손잡고 포옹하고, 그런 것만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장현주]
글쎄요,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당연히 국민들 한 분이라도 더 손잡아드리고 더 안아드리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선거에서 본인에 대한 경호 문제, 그리고 피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논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작년 사건도 있었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지금 파기환송심이 결국 집행관 송달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저는 정치공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과 개헌을 키워드로 내걸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개헌과 통합, 그리고 통상 문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걸고 한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저는 한 전 총리께서 저런 출마선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밤 10시 반에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트라우마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평안하게 보내셔야 될 아주 보통의 화요일 밤의 평화를 깨뜨렸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표를 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과 4분 뒤 10시 32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니까 그날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본인도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로 끝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다음 날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봤잖아요. 즉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보복탄핵에 나설 수도 있을 정도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물론 대단히 큽니다마는 본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가는 상황만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드는 출마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한덕수 전총리 측의 입장도 정리해 드리면 계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계속 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시면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피했습니다. 초록색을 매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따라온 의원들은 또 친윤 의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넥타이의 색깔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출마선언을 할 때는 녹색이었고 그전에는 유독 보라색 넥타이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회자가 됐었거든요. 보라색이라는 것은 빨강과 파랑이 섞일 때 보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진영을 합쳐서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영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넥타이 색깔이 어떠한들 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계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보고 별론으로 한다라고 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의 책임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권한대행의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 이 자체가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합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결국 그 뒤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국민들께는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영훈 변호사처럼 나오는 취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대권주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엇갈린 시각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래서 일정상으로 과연 이게 매끄럽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오늘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3시 45분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대선후보 등록 시작이에요. 5월 11일까지가 후보등록 기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한덕수 전 총리의 TV 토론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볼 기회가 없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8강, 4강, 결승 치열한 토너먼트 같은 경선을 거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후보를 보고 바로 내일이나 다음 날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해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출되는 후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과 선출된 후보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몇 시간 뒤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오늘 국민의힘의 선택의 날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장현주]
글쎄요, 2강 중에서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젊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도층 국민이라든지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추이만 봐도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궁금합니다. 표 계산을 해 보면 일단 지금 2강에서 홍준표 표가 다 김문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선거에서 후보들의 인지도가 다 높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사나 소위 오더에 의해서 당원들이 의사결정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구인지 다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더더군다나 대선후보를 정하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예상을 해 보면 작년 7.23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의 당원투표율이 48.5%였습니다. 어제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52.6%였거든요. 4.1%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책임당원 모수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4%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4강이 겨룬 2차 경선 때 투표율에 대비해서도 지금 한 1.7% 올랐거든요. 이게 어제 투표한 사람의 비율로 치면 3.1% 정도가 새로 늘어난 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열기가 있다, 투표 열기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보통은 2차 경선 때까지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그러면 나 그냥 안 할래 해서 줄어드는 게 정상적일 텐데 오히려 3% 정도의 투표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추세가 상승세인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 김덕수 대 한동훈이다. 한덕수를 미는 사람까지 김문수를 찍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변수가 될까요?
[장현주]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그동안 김이 빠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넓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오후 3시 45분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발표가 된 후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정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누가 되더라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돼도 바로 한덕수 전 총리한테 가서 단일화 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순히 이름을 알리거나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번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선후보가 되고, 나아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표방해온 김문수 후보조차도 오늘 만약에 후보로 확정된다면 내일 바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당의 후보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는 한덕수 후보의 여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한덕수 후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오늘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후보의 주변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떤 것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번 파기환송 결정도 이번에 표심에 변수가 된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패배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퍼센티지로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이번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부정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면 한번 해 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의지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가 손편지까지 써서 개싸움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심에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약간 기세를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늘 오후면 발표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특유의 한동훈 후보의 화법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라든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에서 결국 후보자가 되었을 때 중도층에게 얼마나 외연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워낙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막강한 후보다 보니까 빅텐트, 보수진영이 다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전 총리도 만났고 이준석 후보도 만났고 이렇게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빅텐트를 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어느 정도까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경선주자들을 두루 다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와도 비공개로 만났죠. 그리고 어제 또 한덕수 전 총리와는 포옹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일종의 등거리 외교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가 최종적으로 어느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앵커]
등거리 외교가 모든 후보들하고 거리가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있더라도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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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요동치는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생각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해서 재판 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송영훈]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방법인 우편송달 외에도 집행관 송달도 병행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판기일의 진행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도달한 때로부터 5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명문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에 첫 공판기일이 적법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그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집행관송달까지 법원이 동시에 시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장 수령이 바로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지연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지연전략이라고 보는 것은 국민의힘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부이라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방어권은 당연히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라서 특혜를 받는 것, 이것도 용납될 수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된다, 이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파기환송이 공판기일도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 소환장까지 송달한다라고 하는데 송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그냥 지연작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5월 15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5월 15일에, 아마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정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TV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영훈]
안 나가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건에 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어서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방어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덧붙이면 63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심급별로,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만 것은 아니고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1, 2, 3심을 통틀어서 1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지난 대선에 관련된 거예요. 그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에 했고 골프 발언은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1심이 무려 799일이나 장기화돼서 앞쪽의 63은 63이 아니라 27, 4가 됐다. 그래서 매우 충분하게 이미 방어권을 보장받아온 상태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이미 몇 년을 끌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장현주]
사실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심에도 사실상 치열하게 사실관계가 다퉈 진사건이고 심지어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인 판사가 보기에도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1심, 2심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관련돼서 심리를 좀 더 충실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한 것, 이건 신속재판이 아니라 졸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 판단 나오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보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일정에서 엿보이는데 대선 전에 이게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까요?
[송영훈]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 이미 유무죄에 관한 결론을 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상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해서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심은 1심의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양형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기계적으로 감형하지 말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습관적으로 깎아주던 것이 실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즉, 파기환송에서 더 할 게 없거든요. 5월 15일에 변론 종결하고 1~2주 내에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와도 재상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6월 3일 전에 결론이 못 박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결론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뀌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에 만약에 나온다면 형량의 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반응으로 봐도 될까요?
[장현주]
일단 기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장현주]
증감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인감정법상 사실상 나와서 선서하고 말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위증죄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를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퉜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 상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증감법이라든지 또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양형증인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인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속력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6.3 대선 전에는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헌법 84조와도 관련된 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재판, 또 나머지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재임 기간에 재판 중지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그야말로 위인설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당에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똑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1948년에 제헌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분들 중에 이렇게 형사재판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피고인일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그렇게 의도하고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 84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까지 바꿔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로 바로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것은 , 민주당의 개정안 움직임은 한 사람의 너무 이익을 위한 법 아니냐, 이건 역풍이 불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장현주]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된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건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입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헌법 84조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마련해 준 이유는 결국 재직 중이면서 국정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추라는 개념은 결국 기소의 개념인 것이고, 기소에는 당연히 공소유지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되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부분까지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해석은 분분한 거죠?
[장현주]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관련돼서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규정이 없는 것이 입법적인 공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앞으로 국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표결까지 가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건데 만약에 거부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장현주]
일단 법사위 단계이고요. 추후에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아마 이 법조항의 통과 여부, 통과 시기 여부까지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예단하는 걸 수 있지만 통과가 될 경우에는 거부권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는 저는 바로 안 할 것으로 봐요. 다만 대선 직전에 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직후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이 법을 그대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재상고심에 올라와서 확정되는 절차만 남은 거예요. 길어야 한두 달 남은 건데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임기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에 의해서 그날로 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그 절차를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약물복용으로 약물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올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게 만들고 금메달까지 따서 집에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 84조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헌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그 논란이 다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송영훈]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306조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하면 사실은 검사가 항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일선 검사가 그런 항고를 하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 같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했다고 1심에서 판단을 받은 공동 피고인 김 모 씨가 있죠. 그런 분들이 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정지가 되고 내 재판은 계속 진행되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헌법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 다시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진 모양새인데 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습의 모의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청투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스킨십을 나누고 접촉하고 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피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경호 차원에서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선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직접 만났을 때 생각하신 것보다 악수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을 알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실제로 피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피습과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로서는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삼키고도 지금 경호를 해야 되고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경청투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정말 스킨십 운동 기간이잖아요. 내 손을 못 잡아도 이해해 달라,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영훈]
지금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인 직접 접촉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뒤로 을호 경찰경호를 이 을호 경찰경호는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3부 요인들과 동급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시간에는 사실상 24시간 밀착경호가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인사의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피습 제보가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에 빨리 알려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공지가 나온 시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송달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인접촉이 어렵다고 했다면...
[앵커]
인편 전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개적인 일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서 법원의 송달은 제때 정확하게 받도록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인접촉을 못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다 보면 시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손잡고 포옹하고, 그런 것만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장현주]
글쎄요,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당연히 국민들 한 분이라도 더 손잡아드리고 더 안아드리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선거에서 본인에 대한 경호 문제, 그리고 피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논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작년 사건도 있었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지금 파기환송심이 결국 집행관 송달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저는 정치공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과 개헌을 키워드로 내걸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개헌과 통합, 그리고 통상 문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걸고 한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훈]
저는 한 전 총리께서 저런 출마선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밤 10시 반에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트라우마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평안하게 보내셔야 될 아주 보통의 화요일 밤의 평화를 깨뜨렸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표를 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과 4분 뒤 10시 32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니까 그날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본인도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로 끝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다음 날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봤잖아요. 즉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보복탄핵에 나설 수도 있을 정도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물론 대단히 큽니다마는 본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가는 상황만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드는 출마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한덕수 전총리 측의 입장도 정리해 드리면 계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계속 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시면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피했습니다. 초록색을 매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따라온 의원들은 또 친윤 의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넥타이의 색깔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출마선언을 할 때는 녹색이었고 그전에는 유독 보라색 넥타이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회자가 됐었거든요. 보라색이라는 것은 빨강과 파랑이 섞일 때 보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진영을 합쳐서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진영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넥타이 색깔이 어떠한들 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계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보고 별론으로 한다라고 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의 책임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권한대행의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 이 자체가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합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결국 그 뒤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국민들께는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을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영훈 변호사처럼 나오는 취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대권주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엇갈린 시각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래서 일정상으로 과연 이게 매끄럽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오늘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3시 45분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대선후보 등록 시작이에요. 5월 11일까지가 후보등록 기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한덕수 전 총리의 TV 토론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볼 기회가 없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8강, 4강, 결승 치열한 토너먼트 같은 경선을 거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후보를 보고 바로 내일이나 다음 날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해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출되는 후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과 선출된 후보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몇 시간 뒤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오늘 국민의힘의 선택의 날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장현주]
글쎄요, 2강 중에서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젊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도층 국민이라든지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추이만 봐도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궁금합니다. 표 계산을 해 보면 일단 지금 2강에서 홍준표 표가 다 김문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선거에서 후보들의 인지도가 다 높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사나 소위 오더에 의해서 당원들이 의사결정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구인지 다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더더군다나 대선후보를 정하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예상을 해 보면 작년 7.23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의 당원투표율이 48.5%였습니다. 어제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52.6%였거든요. 4.1%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책임당원 모수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4%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4강이 겨룬 2차 경선 때 투표율에 대비해서도 지금 한 1.7% 올랐거든요. 이게 어제 투표한 사람의 비율로 치면 3.1% 정도가 새로 늘어난 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열기가 있다, 투표 열기가 높아졌다고 보는 거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보통은 2차 경선 때까지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그러면 나 그냥 안 할래 해서 줄어드는 게 정상적일 텐데 오히려 3% 정도의 투표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추세가 상승세인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 김덕수 대 한동훈이다. 한덕수를 미는 사람까지 김문수를 찍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변수가 될까요?
[장현주]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그동안 김이 빠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넓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오후 3시 45분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발표가 된 후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정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누가 되더라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돼도 바로 한덕수 전 총리한테 가서 단일화 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순히 이름을 알리거나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번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선후보가 되고, 나아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표방해온 김문수 후보조차도 오늘 만약에 후보로 확정된다면 내일 바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당의 후보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는 한덕수 후보의 여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한덕수 후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오늘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후보의 주변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떤 것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번 파기환송 결정도 이번에 표심에 변수가 된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패배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퍼센티지로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이번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부정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면 한번 해 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의지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가 손편지까지 써서 개싸움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심에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약간 기세를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늘 오후면 발표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특유의 한동훈 후보의 화법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라든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에서 결국 후보자가 되었을 때 중도층에게 얼마나 외연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워낙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막강한 후보다 보니까 빅텐트, 보수진영이 다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는 다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전 총리도 만났고 이준석 후보도 만났고 이렇게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빅텐트를 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어느 정도까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경선주자들을 두루 다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와도 비공개로 만났죠. 그리고 어제 또 한덕수 전 총리와는 포옹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일종의 등거리 외교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가 최종적으로 어느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앵커]
등거리 외교가 모든 후보들하고 거리가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있더라도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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