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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대학 등록금 지원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그 자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엔 탈북민은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4년제 대학은 만 35세를 넘거나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지나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탈북민의 국내·제3국 출생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던 탈북민과 자녀 대상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미대학생 연수'도 올해부터 재개됩니다.
또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의 보호·조사단계에 있는 탈북민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인 인권보호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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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엔 탈북민은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4년제 대학은 만 35세를 넘거나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 지나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탈북민의 국내·제3국 출생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던 탈북민과 자녀 대상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미대학생 연수'도 올해부터 재개됩니다.
또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의 보호·조사단계에 있는 탈북민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인 인권보호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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