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향후 절차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향후 절차는?

2025.05.02. 오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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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김성수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변수가 생긴 셈인데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3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어제 있었던 파기환송이라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 파기자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의 재판 결과 무죄 자체를 파기하고 자판,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죄라든가 형량, 이런 것도 선고할 수 있지만 파기자판 같은 경우 기존 관행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었는데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가 기각되면 결국에는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기자판은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됐었기 때문에 50:5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예상이 어려웠고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재상고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파기환송을 하면 재상고 기간이 대통령 선거보다 앞설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의 쟁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상고기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빨랐기 때문에 무죄일 것이다, 유죄일 것이다. 평가도 엇갈렸었는데. 이렇게 심리 속도가 빨랐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우선 공직선거법이 633원칙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선거법 270조를 보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1심 같은 경우 2년 2개월 소요됐었고 항소심이 4개월 소요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강행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었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신속히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전원합의체 사건은 심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 접수됐었고 그리고 5월 1일에 선고된 것인데 지난달 22일, 24일에 2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 20조에 이 부분도 감안이 됐었고 그리고 선고 자체가 사건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가 빠르고 판결까지도 금방 나왔기 때문에 대충대충 본 거 아니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놓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공감을 하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선고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했느냐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가 복잡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선고됐다고 한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쟁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3월 28일에 접수된 다음에 기록 자체를 검토할 시간은 많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절차를 줄여서 빠르게 한 것뿐이지 그 절차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제 대법원 판단과 앞서 있었던 2심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4가지 방송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실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문장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결국 발언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래픽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 백현동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심과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오히려 1심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판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성수]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1심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된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인상,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성수]
공직선거법에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1심과 2심에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 민주주의 토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간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었고 제한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공정 선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선거인들의 알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선거인이 이것을 어떠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문장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법리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드는 의문점이 2020년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이때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겁니까?

[김성수]
일단 그때와 지금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20년 사건은 토론회 당시에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완화할 것이냐가 쟁점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골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의 답변이었던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와는 달리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이 2명의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의 의미 자체가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표현이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부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발언 자체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었는데. 대법관 두 사람의 판단도 동일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의견표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어서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소수의견이 있긴 했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건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를 선택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파기환송심 다시 2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공판기일 자체의 진행이 필요없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대법원의 법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공판을 진행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다만 선례를 봤을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 절차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심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성수]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사건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기록이 항소심 재판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법원 안에도 많은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어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을지를 배당을 하게 되고 배당된 재판부가 그러면 공판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고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지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기존에 2심을 선고했던 재판부랑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수]
네, 파기환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사건 선고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 사건 재판부가 2부, 6부, 7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기존 사건은 6부에서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6부보다는 2부 또는 7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보통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김성수]
파기환송심에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각각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송부 같은 경우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당까지는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석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언제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니 출석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서가 송달되는 과정이나 실제로 공판기일이 한 차례 열릴 것이냐, 아니면 두 차례, 세 차례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됐던 게 재판 지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2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파기환송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고심의 판단까지 나와야지 이 사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건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선거권, 대선에 출마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후보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수]
파기환송심 사건 진행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지나 송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돼서 5월 중에 선고가 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고심 기간에서 상고 자체도 상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4조부터 379조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상고기간이 7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록이 접수가 통지된 다음에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기간들을 법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월 중에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선 6월 3일까지 재상고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형을 얼마나 받아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앵커]
이주호 부총리가 출근길에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권한대행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이주호]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교육부의 수장이셨는데 지금 외교 통상 안보 이런 분야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주호]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권한대행을 맡으시면서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주호]
의대교육은 의대생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주호 권한대행의 출근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강조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 이것과도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게 헌법 84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이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뭡니까?

[김성수]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사상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소추라는 것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다음에 재판부에 재판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추의 의미를 기소까지만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은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재판 과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를 전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는 재판이 모두 5개 아닙니까? 이번 사건과 같이 빠르게 결론이 날 만한 다른 재판도 있을까요?

[김성수]
남은 사건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아니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머지 사건들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까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초대형 변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초대형 변수가 생긴 셈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 여기에 어떤 여파가 있게 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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