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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9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재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1호 사건으로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명의 후보자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었던 이 2명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단은 그 효력을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9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법 27조에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있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명, 임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논란 당시에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일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딱히 정해진 통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시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랄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총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3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됐던 인원이 바로 마은혁 재판관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 지명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형식적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이랄지 함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헌법재판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3인에 대한 후보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권한대행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지 않았고 현재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일 수 있는 3인 중 2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차후에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을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이 내놓은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간접적이고 또 민주적인,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헌재에서는 봤습니다. 따라서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내놓은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나와 있는 헌재 판시와 맥락이 다른 판단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고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지명의 효력을 멈추지 않고서는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나중에 그 결론을 받아들어서는 그때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효력을 멈출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금 헌재에서 이전에 내놓았던 한덕수 총리의 사건의 결정 취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례를 또 볼 것 같은데요.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역시 탄핵이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은 황교안 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임명을 한 인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 몫의 3인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고 지명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됐던 1명의 재판관을 탄핵이 인용된, 즉 궐위된 상황에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즉 대통령 고위 권한으로써의 이 3명의 몫을 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헌재에서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하면서 전례 그리고 이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었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완규 처장에 대한 사건,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관인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완규 처방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이랬다라는 논란으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볼 때 지금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오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헌재에서는 좀 폭넓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의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함 판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의 소송이 접수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버스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이 기사가 해고는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라면서 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함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부분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횡령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버스회사는 버스요금 자체가 원래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의 수익만 거둬들이는 것이 버스회사의 생리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회사에게 미치는 해악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함 판사의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이 안 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30일이 지나면 설사 민주당이나 거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명을 하게 되는 수순에 나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완규 처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런 지명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현행 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이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 수순은 시간의 문제일 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일한 방법은 가처분 신청된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지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이 방법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장관 탄핵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죠.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이죠. 12월 4일 밤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참석한 부분 등 비상계엄 관련한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굉장히 조속히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추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노려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 중에 이미선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재판관이 이것도 소추 사유인 거냐, 아니면 정황적 설명인 거냐라고 소추한 국회 측에 물어봤고, 국회 측은 정황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소추 사유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판단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이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을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부분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지난 12월 4일 밤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는 건데 이때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도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현재 고발되어서 공수처랄지 경찰 등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규 처장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고 아는 게 없어서 나는 한숨만 쉬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안가 회동 이후에 이완규 처장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야당에서는 이것은 어떤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당당하다면 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이완규 처장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과연 어떤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완규 처장이 과연 헌재 재판관으로 상당한 인물이냐. 또 현재 되어 있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기류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조금은 예상해볼 수 있는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재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판단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문에 어떻게 설시할지를 보면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완규 처장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향방도 조금의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보석 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또 심지어 구속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인용했느냐? 그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석 신청을 인용한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공판을 종결하기가 어렵다. 지금 다수의 재판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설시를 했고요.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석에 조건을 부여해서 일단은 보석을 인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간 보석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여서 왜 지금 굳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이 상황에서 보석이 됐느냐를 두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관저에서 퇴거하기로 했다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가 됐습니다. 소환 날짜는 언제쯤 될까요?
[이고은]
그 부분은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저에서 나온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지난달부터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 통보했던 것 같은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이미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조만간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음의 소환 순서는 윤 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저에서 나온 다음에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환조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호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경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체의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로 간다고 하면 중앙지검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데 대한 경호 경비랄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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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9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재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1호 사건으로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될 것이다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명의 후보자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남겨두었던 이 2명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단은 그 효력을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것이 9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일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헌법 27조에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있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명, 임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 사건이 신청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논란 당시에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일단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딱히 정해진 통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당시와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랄지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총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 3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됐던 인원이 바로 마은혁 재판관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 지명해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형식적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이랄지 함상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헌법재판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3인에 대한 후보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권한대행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지 않았고 현재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일 수 있는 3인 중 2인 부분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차후에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을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이 내놓은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시가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도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간접적이고 또 민주적인,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헌재에서는 봤습니다. 따라서 국회 추천 몫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내놓은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나와 있는 헌재 판시와 맥락이 다른 판단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이고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지명의 효력을 멈추지 않고서는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나중에 그 결론을 받아들어서는 그때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효력을 멈출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금 헌재에서 이전에 내놓았던 한덕수 총리의 사건의 결정 취지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선례를 또 볼 것 같은데요.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역시 탄핵이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은 황교안 장관이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임명을 한 인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 몫의 3인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고 지명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됐던 1명의 재판관을 탄핵이 인용된, 즉 궐위된 상황에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즉 대통령 고위 권한으로써의 이 3명의 몫을 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헌재에서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하면서 전례 그리고 이전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했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람은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지금 비상계엄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었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완규 처장에 대한 사건, 지금 공수처에도 고발되어 있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관인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완규 처방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이랬다라는 논란으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볼 때 지금 비슷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오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헌재에서는 좀 폭넓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의 판결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함 판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의 소송이 접수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버스회사에서 해고했는데 이 기사가 해고는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라면서 해고에 대해서 소송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함 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부분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짙은 횡령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버스회사는 버스요금 자체가 원래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의 수익만 거둬들이는 것이 버스회사의 생리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회사에게 미치는 해악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는 상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함 판사의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명이 안 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30일이 지나면 설사 민주당이나 거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임명을 하게 되는 수순에 나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완규 처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런 지명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이러한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현행 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이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 수순은 시간의 문제일 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일한 방법은 가처분 신청된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지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이 방법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장관 탄핵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고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죠.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이죠. 12월 4일 밤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참석한 부분 등 비상계엄 관련한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굉장히 조속히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추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노려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 중에 이미선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재판관이 이것도 소추 사유인 거냐, 아니면 정황적 설명인 거냐라고 소추한 국회 측에 물어봤고, 국회 측은 정황적인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소추 사유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판단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이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모임을 헌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부분인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지난 12월 4일 밤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는 건데 이때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완규 처장도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현재 고발되어서 공수처랄지 경찰 등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규 처장은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고 아는 게 없어서 나는 한숨만 쉬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안가 회동 이후에 이완규 처장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야당에서는 이것은 어떤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당당하다면 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도 공수처에서는 이완규 처장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과연 어떤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완규 처장이 과연 헌재 재판관으로 상당한 인물이냐. 또 현재 되어 있는 가처분 신청을 판단할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기류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조금은 예상해볼 수 있는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헌재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판단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문에 어떻게 설시할지를 보면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완규 처장에 대한 가처분 사건의 향방도 조금의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보석 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또 심지어 구속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인용했느냐? 그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석 신청을 인용한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공판을 종결하기가 어렵다. 지금 다수의 재판이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설시를 했고요.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석에 조건을 부여해서 일단은 보석을 인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간 보석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여서 왜 지금 굳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이 상황에서 보석이 됐느냐를 두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관저에서 퇴거하기로 했다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가 됐습니다. 소환 날짜는 언제쯤 될까요?
[이고은]
그 부분은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저에서 나온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지난달부터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 통보했던 것 같은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이미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조만간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다음의 소환 순서는 윤 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저에서 나온 다음에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환조사를 받는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모두 경호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경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체의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사저로 간다고 하면 중앙지검과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거리를 이동하는 데 대한 경호 경비랄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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