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박성재, 첫 기일에 변론 종결...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이슈플러스] 박성재, 첫 기일에 변론 종결...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2025.03.1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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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헌재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바로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중반에 선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주 후반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평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인은 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꼽고 싶은 요인은 헌법재판소 업무의 과중입니다. 워낙 여러 건의 탄핵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서 제한된 인원으로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 가능성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부터 선고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뤄졌는데 그것은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전원일치가 되는 그런 의견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전원 합의가 되는 것부터 조금 더 쉽게 결정에 도달할 건부터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 재판관 현재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증언들의 신빙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완전 무결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인 출신에다가 여권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 두 분, 각하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사실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건 정족수 6인입니다. 우리가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을 한다면 탄핵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 그리고 반대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2인, 3인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 2명, 그리고 각하 1명이 있다면 탄핵을 인정하는 측은 5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수를 예측해 본 것이 아닌가 싶고 어디까지나 이건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또 같은 법조인 출신에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0으로 파면은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런 숫자에 대한 일은 언급되는 게 어디까지나 다 예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가 진행 중이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도 지금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숙고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모든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날마다 평의를 열고 있는데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연구관들조차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추측만 할 뿐인데요. 지금 평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취재기자의 전언이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종결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연휴도 끼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판들, 여러 가지 변론들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평의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이 재판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과 같은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미 어떤 판결문의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된 논리 구성이라든가 각개 학계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론별로 판결문의 초안을 쓴 작업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평의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모아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결이라고 하죠. 결국 인용하느냐, 아니면 이에 대해서 기각 의견인지 각하 의견인지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표결까지 모두 진행된 다음에야 최종적인 모든 판결문이 완성되고 선고 일자를 공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평의가 진행되고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앞으로 이틀 후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평의는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요. 다만 표결이 진행되었는지 내지는 판결문이 어느 정도 작성되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는 단계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용이 누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일부 지금 이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다, 누가 찬성하고 있다, 누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고려할 때 평의가 진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결론별로 판결문은 작성되고 정말 선고 당일에 이 표결은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 같은 부분은 충분히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평의 과정이 만약 공개가 된다면 이 자체는 굉장히 큰,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 있고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반출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개입하여 일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고 당일 헌재의 선고 방식은 어떨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원일치 의견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선고 요지를 먼저 주심 재판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 요지가 먼저 나온다면 이번에도 전원일치 의견이 아닐까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자면 전원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 의견,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부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고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있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8:0 의견,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헌법재판실무제요라고 해서 헌법재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술해 놓은 공식적인 문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요지, 그러니까 그 내용,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국 주문,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것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주문,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이 기각된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고 요지를 먼저 읽는다 그런다면 만장일치 결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전의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주문부터 읽는다면 뒤에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변론기일에는 녹화 중계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를 허용할까요?

[임주혜]
생중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선례, 관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안전성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알 권리 충족,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앞에 어떤 일정 부분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극히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충분히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각하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각하 요건은 뭡니까?

[임주혜]
각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을 제기한 것 자체, 소의 제기 자체의 절차적인 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못해서 다퉈볼 필요도 없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각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절차적인 흠결 문제 같은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전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의 형사적인 책임 부분이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각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참석할지도 관심이고 그리고 앞선 두 대통령 때는 선고 시간이 20분 남짓 걸렸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직접 출석할 의무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고 최종 변론, 최후 진술 같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해도 선고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 선고 결과를 직접 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상의 문제 같은 부분 때문에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 관련 문제도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안전 같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출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선고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만약 반대 의견이 있다거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면 선고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는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앵커]
선고 날짜가 지정된 뒤에 재판관들이 다른 이견을 개진한다든지 그런 게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선고가 날 때까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 과정, 선고 기일은 지정된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재판관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을 끝까지 고치고 다듬고 이런 과정들을 걸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결론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매우 어렵겠죠. 다만 마지막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는 작업은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2월 27일 있었고 이후 오늘이 20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최상목 대행에게 내일까지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최상목 대항이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에 따라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 자체로서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임명을 미룬다면 물론 이것이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여당, 야당 모두 이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빠른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여당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 상태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을 차치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갓 종결되었고 평의가 한두 차례 정도 진행되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났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고 과정 평의에 참여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당장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미 평의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선고가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시 변론을 갱신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마은혁 후보자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이미 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6인 체제가 되거든요. 6인 체제로 갔을 때는 적어도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은 진행될 수 있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헌법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 6인 체제하에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가 될 것이고, 그때를 즈음으로 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이런 부분은 높은 가능성으로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있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변론이 됐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2시간여 정도 변론이 진행되었고요. 바로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이 비교적 간명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혐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를 하였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이런 이유들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내용들이 어디에 탄핵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행위다.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펼쳤는데요. 국회에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2시간 만에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처음부터 각하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주혜]
이것은 아예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사실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볼 수 있죠. 탄핵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그 절차,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소추 사유, 정확한 법조문에 근거한 탄핵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감정적인 탄핵이다. 탄핵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의 내용을 다퉈볼 필요도 없이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서 각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쯤 결론이 나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임주혜]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성재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특정되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재 수단으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6인의 탄핵 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일부 위반이 있어도 중대하지 않다 내지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에는 모두 탄핵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는가 이렇게 점쳐지고는 있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선고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빠르게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까? 아니면 단순합니까?

[임주혜]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고 퇴장했다. 무시라는 단어라든가 퇴장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안가 회동에도 함께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태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것이 일부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다, 이 부분을 재판관들은 살펴보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른 쟁점들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네 번 한 끝에 지금 청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영장청구는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경찰 측에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될 만큼의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고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비화폰 관련해서 서버 같은 부분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성, 해당 증거가 반드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막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이전과 달리 발생한 것인지, 이것을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했느냐가 영장청구와 발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 판단을 넘어서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주혜]
일단 현재로서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구속이 취소가 되어서 지금 관저로 돌아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같은 부분이 진행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내가 구속이 되거나 할 수가 없다. 대통령 경호가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아니면 추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외부적인 변수가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된다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조금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복잡하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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