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감사원장 등 13일 선고...윤 대통령 선고 늦춰지나

[이슈플러스] 헌재, 감사원장 등 13일 선고...윤 대통령 선고 늦춰지나

2025.03.1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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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김광삼]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검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날로 계산해서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고 더군다나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종국적인 결정이거든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인 거죠. 보석을 석방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도 일정 기간만 집행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는 취소함으로써 종국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속취소는 일시적인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종국적인 것은 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과거에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고요?

[김광삼]
사례는 상당히 될 겁니다. 언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즉시항고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속취소 자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은 구속취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의견을 했는데 구속취소가 됐다, 그러면 검찰의 의사에 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즉시항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즉시항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전에도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에 있어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회의 때, 특히 검찰 간부의 지배적 의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 그런 결정도 가미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되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이 이상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광삼]
대부분 다 기각이 되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처음의 결정을 거의 다 법원에서는 존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 이런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구속취소는 그야말로 판결은 아니에요.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은 대부분이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즉시항고가 됐건 보통항고가 됐건 절차에 위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항고는 잘 받아주지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사유를 놓고 반대의견들을 피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사유는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10일이란 말이에요. 한 번 연장하면 20일. 그러면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0일, 20일. 그러면 일자로 해야 하는데 왜 시간의 개념을 여기에 도입해서 특히 적부심과 관련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간, 이걸 여기서 왜 뺐느냐. 그건 맞지 않다. 아마 법률적으로 그런 의견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쭉 했고 또 관례적으로도 했고 법에도 보면 날짜로 계산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재판부 자체에서는 이건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고 신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시간으로 제외를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도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 한번 받아봐라, 이런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아주 확신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또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즉시항고하고 만에 하나 즉시항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 식으로 재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주장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할 뿐이지.

왜냐하면 헌법 위반 자체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약간 얽히고 설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관이랄지 검사들 입장에서는 즉시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서 이번 기회에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이런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즉시항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보통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보통항고는 아마 못 하게 될 거고. 즉시항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통항고가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규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원래는 이번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다가 오늘 YTN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17일까지는 헌재에 원래 공식적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고 자체는 2~3일 전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선고는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는 모레 13일날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틀보다는 적어도 3일 전 정도에는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전혀 만장일치돼서 별 논쟁거리가 없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만장일치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된다고 하면 평결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근거, 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가 되면 근거만 가지고 법논리를 가지고 조절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소수의견, 다수의견이 있으면 이걸 근거랄지 여러 가지. 근거가 또 재판관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증거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판단을 안 내린 그런 재판관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지금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13일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이 지난 주말에 났잖아요. 석방도 지난 주말에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구속취소와 헌재의 사건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직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선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에도 아마 의견이 나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평의 횟수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매일 평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정문 작성, 초안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광삼]
그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초안 자체도 지금 10명 정도의 헌법재판연구관이 TF 팀을 꾸려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일단 평결이 된 이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만 길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 평결이 돼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시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질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라고 한다면 평결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은 좀 더 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탄핵 결정문을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한데 탄핵 결정문은 주심재판관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쓰는 건가요?

[김광삼]
아마 주심재판관이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연구관. 거기에서 초안을 작성할 거예요.

[앵커]
초안이라고 하면 인용,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써놓는다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평결이 돼야지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와 소수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용이 다수라고 하면 인용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쓰되 소수의견까지 여기에 지금 법에는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당연히 소수의견은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앵커]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미뤄진 것으로 관측된 것 중의 하나가 오늘 발표된 겁니다. 헌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의 탄핵사건이 모레 목요일날 이것을 선고할 거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래서 변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탄핵사건을 짧은 기간에 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평의를 매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임박한 것만 해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건,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 이것만 해도 변론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매일 평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할 때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로 사건별로 또 평의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모이려면 힘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모여서 그날그날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탄핵사건은 워낙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론 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쉬운 사건부터 일단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정족수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
아직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아직 안 내려졌잖아요.

[김광삼]
만약에 정족수가 151명이 아니고 200명이다, 이렇게 가면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결론은 내고 나서 단지 선고만 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지. 워낙 비밀스럽게 평의를 해서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최상목 대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같은 날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제가 볼 때 같은 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 자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직간접적으로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맞죠. 변론 종결도 먼저 됐고요. 사건의 복잡성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선고날도 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 추론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보다도 먼저 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앵커]
그러면 여러 분석들이 보도되겠죠.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그 분석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건가, 기각될 건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도 그거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예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헌재에서는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같은 기일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선고의 방식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헌재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석방된 상태기 때문에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경비가 굉장히 또 어떨까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김광삼]
경비를 제일 강화를 해야겠죠. 갑호비상 발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통령측에서는 기각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는 게 사실 맞느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기각됐을 때는 선고 자리에 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인용됐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고 때는 가지 않는데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아마 선고 때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각이 확신이 든다고 생각하면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도 초비상 헌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공 상태라고 하면 차벽과 차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는 아무 통행도 다 금지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김광삼]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헌재에서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막았다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엄청난인원이잖아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 인원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경찰을 몇만 명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헌재 100m 이내 거리를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 어느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는데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피고인만 수십 명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은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공무에 의해서는 사실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물론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위법할 수도 있다,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체포 자체나 수사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영장심사와는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무죄를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층들은 다 불법이다, 불법 수사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앵커]
피의자가 워낙 많아서 어제 오전과 오후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일부 변호인은 국민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저항권, 계속해서 저희가 들리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겁니까?

[김광삼]
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국민저항권은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저항권은 추상적인 거죠.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저항 방법 자체가 건물을 파손한다랄지 아니면 주거를 침입한다랄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다랄지 흉기를 가지고 한달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자연법상 개념으로 인정했다고 정의가 돼 있네요.

[김광삼]
자연법상이라는 게 사실 법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우리가 대대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됐건 그전에 전체주의가 됐건 이건 국민의 저항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당연히 있는 그런 권리는 거죠, 저항권이라는 자체가. 저항권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이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법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설사 상대방이 불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저항 자체는 평화로운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다랄지 폭행을 가한달지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 씨에 대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계속해서 예상을 깨고 있는 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는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17일까지 변론을 일절 안 잡고 평의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구속취소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평의는 이어가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어떤 이유로 탄핵에 나섰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승훈]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마치 감사원이 국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표적감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가 집요했었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불공정하게 감사를 했었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불기소 처분 과정이 석연치 않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탄핵소추를 당했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몰랐던 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장 먼저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아마도 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나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과정에 있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에 대한 결정문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정문 작성이 완료됐는데 굳이 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선고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선고가 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같이 확실시 되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통상 최종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교를 해보면 오늘이 딱 2주가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번 주 금요일이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사실은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선고가 선고 날짜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4일날 선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늦어도 내일까지. 물론 내일까지 꼭 예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관례를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탄핵사건보다도 중차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그래도 예고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내일도 예고가 안 된다면 헌재가 고심을 거듭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우선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끝나고 나서 14일째 되는 날이 오늘인데 만약에 늦어진다. 14일이 아니더라도 늦어질 경우에는 전체 최장 시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헌재가 고심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도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아직까지는 3월 14일 카드는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평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국정이 불안하고 실은 외환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치솟을지 몰랐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굉장히 불안하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 국정이 더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분열돼서 한국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평의를 마치고 의견서를 빨리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게 만약 다음 주로 연기될 경우에는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극도로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슷한 말씀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전에 예고하지 않고 오는 14일 당일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두 시간 전에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물론 법률상에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고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 존중과 관련해서 치유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고된 기간하에 시간을 가지고 선고하는 게 합당하지 만약에 헌재가 그렇게 불에 콩 볶듯이 급격하게 한다면 국론분열은 더 심화될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킬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결딴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시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원들이 서로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양측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여론에 의해서 거리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부추기는 것도 정치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단식에 들어갔고 또 삭발투쟁을 했고 그리고 밤샘 농성을 탄핵 때까지 이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의 그런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장외투쟁에 24시간 릴레이 하겠다고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헌재의 판단에, 헌재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는 무엇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기 위한 평의를 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요.

[이승훈]
일단 평의는 열고 있을 건데 문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오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론이 절반으로 쪼개져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6:2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8:0으로 가고자 헌법재판관들이 숙의를 할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추천한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또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끌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에 따라서 조금 지연시키는 전략을 헌법재판관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결국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혼란, 분열을 막고 헌법과 법치를 세우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있어서, 또는 별개의 의견이 있어서, 추가 의견이 있어서 결정문을 쓰는 데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관들이 또 TF 팀을 이뤄서 헌법재판관들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최근에 경찰들이 갑호비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주변뿐만 아니라 종로구라든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법원 주변까지도 굉장히 갑호비상을 발령해서 비상경계태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결 선고하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을 아직은 배제할 수 없고, 늦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였는데 이번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조금 더 고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근]
물론 당연히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결론이 날 때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만장일치를 향한 결론을 추리는 과정도 있겠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취소된 사유 중의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됐거든요. 물론 헌재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조서를 받은 건 없다.

검찰과 경찰의 조서를 확보한 건 있다, 그렇게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정당성, 그건 곧 공수처 외에도 검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을 더 쏟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미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논의하는 데 더 시간을 쏟을 것이고 판결은 8:0이든 6:2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지금은 헌재의 시간에서 헌재가 결정내리는 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승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8:0으로 인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권위가 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최상목 대행을 대화의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기대선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행정안전부까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할, 관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 그런 각부를 통할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탄핵을 기각시켜서 조기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거나 또는 달리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인접한 시기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창근]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시간의 기한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오로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표명한 만큼 고심은 더욱더 할 겁니다. 하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만큼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는 부담도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그리고 야당의 압박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러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압박도 헌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장외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라 명태균특검법도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시간에 좀 더 맡기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야당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바로 권한대행에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탄핵소추를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이익도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은 하되 아마 탄핵소추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탄핵은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조기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민주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소기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란다원칙과관련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 불이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판결이 아니에요. 미란다도 성폭행범으로 있었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와버렸다고 한다면 다른 내란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했던 군인들, 경찰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편히 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법 형평성에 것 같아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만발을 가해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조차 안 해서 바로 풀어줘버렸고 결국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대로 직무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내전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신호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야당의 줄탄핵에 세금이 4억 6000만 원이 쓰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은 저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부처의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 물론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즉시항고를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안 받아본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판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일각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을 하겠다? 그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나서서 정말 그런 법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나서서 먼저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다른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처럼 즉시항고가 위헌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위헌인지 아닌지 민주당에서 나서서 그런 우려를 해소한다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습니까? 탄핵으로 자꾸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회적 비용이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탄핵은 한다면 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밤 9시에 비상의총을 하는 것으로, 밤에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막을 치고 의총을 한다고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구속취소돼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저로 여당의 최고 실세들, 쌍권총이라고 하는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각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요, 관저에.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뭔가를 행사하고 있고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정지됐습니다마는 여당의 대표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 대통령인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들이 당연시하고 정당화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속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합법과 불법, 위헌과 합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진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최고 환율이에요.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이 구속취소된 이후에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탄핵시켜서 세금이 얼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신속하게 선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을 하고요. 일부 의원들은 삭발식도 했고 지금 단식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전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창근]
물론 권성동 대표의 개인 의견이지만 말이 좀 과격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시는 그런 광화문 집회가 얼마나 교통을 마비시키고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부분을 자제해달라는 거고. 그렇게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밤샘농성을 하면 국회의원들만 나오겠습니까? 그 지지자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혼란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선행시장입니다. 물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당시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식시장은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의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 자체적으로도 관세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가 뛸 것을 우려해서, 내수 침체를 우려해서 미국 시장도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오늘 온전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취소가 국내 주식시장에 100% 온전히 갔다. 이건 너무나 과대한 해석이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그러한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국회로 돌아오셔야지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를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추경을 하고 어떻게 민생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권성동 대표의 발언은 다소 조금 과한 면도 있지만 올바른 지적이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왜? 의원들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장외집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의총이라든지 여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맞불집회를 열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개인 자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응은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개별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난 3.1절이든 그 전에 2월 말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당 차원에서 그러한 집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당 지도부는 그건 안 된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집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했고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집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고 개별 의원 등의 참여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 뒤에 여당이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저는 이것도 좀 웃긴 게, 집회 다 나가면서 이건 당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전광훈 목사라든가 전한길 씨가 집회할 때 우리 국민의힘 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민주당은 그간에는 헌법기관을 믿고 검찰을 믿고 공수처를 믿었고 가급적 법치를 믿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구속취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헌법재판소 재판은 마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굉장히 강한 서부지법 폭동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헌법기관을 믿었던 민주당이라든가 제대로 된 국민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슨했던 부분을 경계감을 갖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의힘과 똑같은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집회라든가 삭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보고요. 그만큼 법치주의와 헌법에 대한 더 존중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을 힘으로써, 세력으로써 보여주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 단식도 하고요. 오늘 삭발도 했고요. 그리고 천막에서 여러 가지 발언도 내놓을 텐데 이런 야당의 움직임, 그리고 여당의 대응. 향후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창근]
장외여론전이 가격해지겠죠. 아마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면 그 지지층들이 또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국민 분열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구속취소가 됐고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걱정을 한다고 했다면 국민은 모든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고, 야당도 이재명 대표 1인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개별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건 물론 야당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지금도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여론전을 부추겨서 국민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중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느슨해졌던 야권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그동안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등 갈등조짐이 있었던 건데 좀 들어간 분위기입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좀 느슨하고 경계감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결집하듯이 역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중도층이라든가 평범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화문으로 나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촉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던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소신 있게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힘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미래를 생각하고 AI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당장 구속취소되어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이 마치 승리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기세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걸 조기대선 과정에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역결집을 통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장동 재판도 있어서 법원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을 추진하니까 왜 법원에서 뺨을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당연히 연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 보여준 법망을 회피하는 그런 법 기술은 정말 현란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도 누구나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대규모 증인 신청 그리고 대규모 자료 요청. 그렇게 해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간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부당하다고 했고.

하지만 검찰개혁을 누가 앞장섰습니까? 민주당이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불완전한 수사권 문제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당당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마치 야당이 자꾸 호도해서 구속취소가 죄를 면죄시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탄핵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달라.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취소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한 이상 불구속 재판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취소가 야당이 호도하듯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화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영장을 안 받았습니까, 재판을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특히 대규모 증인과 대규모 자료라고 하는데 그건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많은 수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참고인이라든가 증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받았다고 한다면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전혀 논란이 될 수가 없고요. 또 구속기소를 했을 때 구속시간에 대한 문제도 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수사를 했는데 서로 경쟁하다가 공수처가 사건을 받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어가서, 또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이건 박세현 본부장 등이 굉장히 항의했던 사건이고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 위한 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조그만 행동들이 모여서 구속취소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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