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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라는 두 개의 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헌재의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헌재가 위헌을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후보로 선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에 대해서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법수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의대로 임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 가지 쟁점 중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하기로 한 국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직후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서 결국 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이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위헌에 대해서 전원이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간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걸까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위확인청구 취지를 통해서 결국은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달라는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의 대상 자체가 헌법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즉시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의 목적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6조를 보면 66조에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인용,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때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청구의 상대방은 헌법재판소법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명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법 71조에서도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이 구성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결국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 때처럼 결국에는 탄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을 다시 한 번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탄핵 이외에 법적으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즉시 따르라는 취지의 법적인 쟁점을 또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인지, 아니면 이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최상목 대행이 일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현재 결정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헌법을 보면 71조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상 순서가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이 현재 변론이 종결되어 있고 심판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파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 번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시기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 최 대행이 연휴 동안 고심할 거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과 닿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되지 않고 직에 돌아온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론은 종결이 되어 있고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잖아요. 임명이 된다면 참여를 할지 말지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임명이 됐을 때 지금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탄핵심판에 실제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됐을 때 관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재의 판단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마 재판관이 참여를 할지 여부를 회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마 후보가 임명이 되고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관여하게 된다면 일단 지난번에 종결됐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의 구성이 변경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잡고 그전에 있었던 공판, 변론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 점은 사실 이후에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와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마 후보가 임명이 돼서 재판에 관여를 하고 또 변론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고기일이 또 그만큼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기일이 만약 갱신돼서 앞서 있었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있었던 절차들을 최대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조서들을 확인하고 또 녹음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변론기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도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또 여기서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최근에 형사소송규칙 하나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갱신 혹은 공판갱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갱신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해서 공판에서 녹음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청취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녹음파일을 무조건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요지에 대해서 양측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앞서의 상황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탄핵심판에서 간이갱신, 말씀하신 절차가 적용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선고가 미뤄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서정빈]
만약 그런 절차들이 간이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일단 형사재판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들이 탄핵심판에서 준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규정들을 그대로 다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봤을 때 기존 방식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이후에 판결 역시도 정당한 방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다 기간,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앞서 있었던 공판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간이갱신 절차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형사소송규칙 144조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법이라든지 규칙이 개정됐을 때는 시행시기라든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하단에 있는 부칙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보면 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2조가 시행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칙 2조에 따라서 결국 갱신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주셨던 간이적인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녹취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일부 녹음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녹음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갱신절차에서의 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개정이 돼서 이 개정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 바뀐 경우도 있고 안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갱신 절차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갱신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재판부가 변경이 됩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재판관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재판부의 판사들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심증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 검찰과 당사자,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에 있어서 양측이 간이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간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체 지난 공판에 대한 녹음파일을 다시 한 번 재생을 하면서 바뀐 재판관이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개월씩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 중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라도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녹취서라는 것이 영화 대본처럼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녹음파일을 그대로 다 듣고 작성하는 것인데 이 녹취서를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이 녹음파일을 듣는 것보다는 녹취서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은 갱신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간이갱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 후보자 스스로가 탄핵심판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서정빈]
회피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피 사유가 인정될 때 재판관 스스로가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8인 체제로 이 재판을 끝내겠다고 한다면 이 회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9인 체제로 심판을 다시 한 번 재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회피 사유를 들어서 재판에서 물러설지,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됐을 때 굳이 9명이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마 후보자가 회피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 후보자 스스로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회의, 그리고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허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피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점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던가 혹은 관여를 했다면 9인 체제로 결국은 심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혹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도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제기가 양측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서정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결국 임명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국회 측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그것이 인용이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후보자가 결국에는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투입하지 않고 이전 그대로 8인으로 끝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9인 체제로 완성하지 않고 8인 체제로 끝낸다라는 것은 결국 졸속한 심판을 꾀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9인까지 재판관이 다 임명이 완료가 된 이상 8명보다는 9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그런 비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인데 통상적으로 평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성수]
평의라는 것이 선고를 위한 평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평의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서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는 의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을 때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증거와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든지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숙의가 됐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 절차에서는 결국에는 주심재판관이 일단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임명 시기가 최근 순서의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이 만장일치에 따라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별개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의견, 반대의견 이런 것들을 각각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평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주요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보다는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든가 도청 방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청, 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재판관 외에는 재판소의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하는 조치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외출이라든지 외부 일정을 자제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도 자제를 했었고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헌재의 시간이 돌입했는데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 보죠. 검찰이 어제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수사,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장을 어디에 청구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측 주진우 의원이 공문을 하나 공수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내란 관련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다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 일부를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를 했다가 일부가 기각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에는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당시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고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련된 중복된 영장들이 청구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근에 오동운 공수처장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서류 등 고발을 했고 이 점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공수처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실제로 소환조사에 임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기울여지는데 각각 검찰과 오 처장이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소명을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공수처에 질의를 했었고 당시에 영장을 중앙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었고 공수처에서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료에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지목한 그런 영장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이 되어 있었지만 다만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는 주요 사령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수처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검찰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 당시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답변을 작성할 때 당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수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 경위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 측의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어떠한 죄가 성립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 주셨던 공용서류의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는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검찰에서 특정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허위공문서라든지 이런 형법적인 죄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성립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틀 연속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집중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을 거라고 보실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선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명태균 씨의 요청을 받고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술 혹은 질문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명 씨에게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또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밖에도 지금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각종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지원했었고 또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그 대금을 대납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두 차례 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피의자 신문 조사는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점들을 챙겨볼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속도를 올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수사 속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연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지난해 11월 중순이고 12월 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다만 지금 창원지검에서 지난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상당한 숫자의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조사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을 때가 1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건의 규모라든가 관련자들의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연됐다, 수사가 늦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인 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소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의 경우 특히나 탄핵심판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조사 여부는 진행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피의자로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이 된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의 쟁점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기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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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라는 두 개의 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헌재의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헌재가 위헌을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후보로 선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에 대해서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법수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의대로 임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 가지 쟁점 중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하기로 한 국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직후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서 결국 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이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위헌에 대해서 전원이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간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걸까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위확인청구 취지를 통해서 결국은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달라는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의 대상 자체가 헌법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즉시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의 목적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66조를 보면 66조에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인용, 받아들인 경우에는 이때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청구의 상대방은 헌법재판소법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명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법 71조에서도 헌법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이 구성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결국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 때처럼 결국에는 탄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을 다시 한 번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탄핵 이외에 법적으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즉시 따르라는 취지의 법적인 쟁점을 또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인지, 아니면 이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최상목 대행이 일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현재 결정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헌법을 보면 71조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상 순서가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이 현재 변론이 종결되어 있고 심판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파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 번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시기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것 같은데 최 대행이 연휴 동안 고심할 거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과 닿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되지 않고 직에 돌아온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론은 종결이 되어 있고 언제 결정이 나오느냐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잖아요. 임명이 된다면 참여를 할지 말지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임명이 됐을 때 지금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탄핵심판에 실제로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됐을 때 관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재의 판단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마 재판관이 참여를 할지 여부를 회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마 후보가 임명이 되고 또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관여하게 된다면 일단 지난번에 종결됐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의 구성이 변경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잡고 그전에 있었던 공판, 변론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 점은 사실 이후에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와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만약에 마 후보가 임명이 돼서 재판에 관여를 하고 또 변론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고기일이 또 그만큼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기일이 만약 갱신돼서 앞서 있었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앞서 있었던 절차들을 최대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조서들을 확인하고 또 녹음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변론기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도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또 여기서 한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최근에 형사소송규칙 하나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갱신 혹은 공판갱신 과정에서 상당히 그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변호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갱신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해서 공판에서 녹음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청취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녹음파일을 무조건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요지에 대해서 양측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앞서의 상황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탄핵심판에서 간이갱신, 말씀하신 절차가 적용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선고가 미뤄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서정빈]
만약 그런 절차들이 간이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는 일단 형사재판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규정들이 탄핵심판에서 준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규정들을 그대로 다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봤을 때 기존 방식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이후에 판결 역시도 정당한 방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다 기간,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정식적으로 앞서 있었던 공판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간이갱신 절차라는 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형사소송규칙 144조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법이라든지 규칙이 개정됐을 때는 시행시기라든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하단에 있는 부칙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보면 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2조가 시행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칙 2조에 따라서 결국 갱신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주셨던 간이적인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녹취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일부 녹음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녹음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갱신절차에서의 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개정이 돼서 이 개정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 바뀐 경우도 있고 안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갱신 절차가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갱신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재판부가 변경이 됩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재판관들이 2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재판부의 판사들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심증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 검찰과 당사자,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에 있어서 양측이 간이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간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체 지난 공판에 대한 녹음파일을 다시 한 번 재생을 하면서 바뀐 재판관이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개월씩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 중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라도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 녹취서라는 것이 영화 대본처럼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는 겁니다.
녹음파일을 그대로 다 듣고 작성하는 것인데 이 녹취서를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이 녹음파일을 듣는 것보다는 녹취서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은 갱신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간이갱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 후보자 스스로가 탄핵심판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서정빈]
회피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피 사유가 인정될 때 재판관 스스로가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8인 체제로 이 재판을 끝내겠다고 한다면 이 회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9인 체제로 심판을 다시 한 번 재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회피 사유를 들어서 재판에서 물러설지,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됐을 때 굳이 9명이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마 후보자가 회피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 후보자 스스로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회의, 그리고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허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피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점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애초에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던가 혹은 관여를 했다면 9인 체제로 결국은 심판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혹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도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제기가 양측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서정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결국 임명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국회 측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그것이 인용이 됐기 때문인데 이렇게 후보자가 결국에는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재판에 투입하지 않고 이전 그대로 8인으로 끝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9인 체제로 완성하지 않고 8인 체제로 끝낸다라는 것은 결국 졸속한 심판을 꾀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9인까지 재판관이 다 임명이 완료가 된 이상 8명보다는 9명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그런 비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인데 통상적으로 평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성수]
평의라는 것이 선고를 위한 평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평의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서로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누는 의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을 때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증거와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든지 인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숙의가 됐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 절차에서는 결국에는 주심재판관이 일단은 가장 먼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임명 시기가 최근 순서의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이 만장일치에 따라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별개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의견, 반대의견 이런 것들을 각각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평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주요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보다는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든가 도청 방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청, 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재판관 외에는 재판소의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하는 조치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외출이라든지 외부 일정을 자제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때 당시에도 자제를 했었고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헌재의 시간이 돌입했는데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 보죠. 검찰이 어제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빈]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수사,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장을 어디에 청구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측 주진우 의원이 공문을 하나 공수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내란 관련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다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 일부를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를 했다가 일부가 기각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국에는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당시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고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련된 중복된 영장들이 청구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근에 오동운 공수처장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서류 등 고발을 했고 이 점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공수처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실제로 소환조사에 임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기울여지는데 각각 검찰과 오 처장이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소명을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공수처에 질의를 했었고 당시에 영장을 중앙지법이라든지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었고 공수처에서는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료에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지목한 그런 영장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이 되어 있었지만 다만 압수수색의 대상 자체는 주요 사령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공수처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검찰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 당시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답변을 작성할 때 당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수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성 경위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 측의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어떠한 죄가 성립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 주셨던 공용서류의 무효라든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는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검찰에서 특정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허위공문서라든지 이런 형법적인 죄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성립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틀 연속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집중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을 거라고 보실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선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명태균 씨의 요청을 받고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술 혹은 질문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명 씨에게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또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진행을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밖에도 지금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각종 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지원했었고 또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그 대금을 대납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두 차례 정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피의자 신문 조사는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점들을 챙겨볼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속도를 올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수사 속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연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지난해 11월 중순이고 12월 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보면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다만 지금 창원지검에서 지난번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상당한 숫자의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조사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을 때가 1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건의 규모라든가 관련자들의 숫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너무 지연됐다, 수사가 늦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인 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소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의 경우 특히나 탄핵심판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조사 여부는 진행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피의자로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자체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탄핵심판 결정에서 파면이 된다고 한다면 불소추특권의 쟁점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기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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