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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 졸속 심리..李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동 가능성도
- 헌재, 檢 수사 기록 일부 공개? 朴 때는 ‘합법’ 지금은 ‘불법’
- 한동훈, 탄핵 돼야 지지율 상승?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 김문수-홍준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대권, 중도가 결정? 과거 논리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 의문
- 尹 탄핵 심판 결과,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는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변론기일 끝나고 내일이 10차 변론 기일이고 그 이후에 있을까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20일 증인 신청 사안도 아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하여튼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냥 비난에 못 이겨서 증인 심문 기일을 잡아서 그것도 제대로 심문할 수 있게 다른 기일로 연기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불허하면서 무리하게 20일 날 선고 증인 심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증인을 아무리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걸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뿐만 아니라 일정까지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기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동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증인 심문 내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야당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회 혼란을 줄이고 빨리 탄핵 결정을 해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빨리 마감하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 내지는 개인적인 사법적인 처리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배려를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오해를 받기가 딱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국민 반반이 지금 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탄핵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히 증인 신문을 일정 기일 저 받아주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거꾸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말로 예정한다면 그 이전에 어떻게든 탄핵 결정을 하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헌법재판소가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하여간 그러니까 10차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재원 :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무리하게 굳이
◆ 신율 : 밤 늦게까지 10차 변론을 잡지 않는다?
◇ 김재원 :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공판 준비기일인 데다가 구속 취소 사건 심리예요. 그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신병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것이거든요. 변호인들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된다 는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 과정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그냥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 신율 : 어제도 조금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지호 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대현 변호사 이분도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이분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거를 이미 4차 변론 때인가 그거 이미 결정된 것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확실히 되니까 퇴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시오?
◇ 김재원 : 이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면 형사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증거 법칙이에요. 즉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선고할 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할 건가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이 형사 소송법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는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공판정에서 와서 당사자인 진술한 사람이 와서 어떤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 심문권 즉 그 사람의 진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게 해서 즉 탄핵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전문 증거 법칙이거든요.
◆ 신율 : 공정과 형평성에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김재원 :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막 진술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여나 이런 것을 더 과장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의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불리한 국면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법정에 와서 아 제가 그때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이것을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문을 하고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반대 심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 즉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람이 다시 법정에 와서 아 제가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도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동의 절차가 자신의 재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이거 사실대로 진술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것을 들고 와서 이미 증거로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건 명백히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평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4차 공판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는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와서 제 서명이 맞습니다라고만 해도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내용을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해서 본인이 와서 그 내용이 맞다고 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뀌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합법적인 증거이고 지금은 불법 증거인데도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무시하고 채택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양심이 있는 변호사 중에는 나는 이런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단심제잖아요.
◇ 김재원 : 그래서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불복 방법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재판이 끝나서 불복 항의를 하면 저 항소심이 있으니까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에 재판장이나 판사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가서 충실하게 변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심제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선출한 직선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도중에 파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그냥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재판장과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정치 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적인 반대 당사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홍정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의 공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그래서 내일 물어보고 이게 적법 증거라고 하면 내일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배제 법칙을 왜 적용했냐 하면 위법된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시킨다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법한 증거인데 아 저 사람이 그때 살인하는 거 봤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내놓고 나서 나중에 아 그게 적법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빼세요. 해도 사람이라는 거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마구 자행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거나 무슨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 미지명 시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정신이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달리 대법관은 예를 들어 15명의 대법관이 있어도 그중에 부를 만들어서 4명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전원 합의체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도 열다섯 분이나 되고 거기서 과반수 의결을 하거나 3분의 2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아니고 이런 중요 결정을 하려면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면 결정을 못하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그럼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법으로 임기 4년 임기 6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을 그것도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그걸 연장해 가지고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계속적으로 그냥 끝까지 탄핵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 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헌법에 규정된 임기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신들이 대통령을 탄핵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 신율 : 복기왕 의원은 반박을 하면서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특정을 염두에 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김재원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오전 기사 중에 제목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생활 이런 제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밤에 되면 조기 대선 준비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그것은 물론 후보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죠.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나선 한동훈 대표 측은 보니까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서서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 말은 탄핵이 돼야 한동훈은 산다 이런 논리잖아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추운 겨울에 떨면서 가두집회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대고 우리는 탄핵 찬성하고 탄핵되기를 바라고 한동훈은 탄핵이 돼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탄핵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탄핵이 혹시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딱히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신율 : 지금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그걸 보면 대선 준비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재원 :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는 탄핵 찬성하셨으니까 조금 그냥 다르게 볼 수 있고요.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폭이 넓어졌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여권의 잠룡들의 스왓 분석이라고 그러죠 SWOT 그거는 국민의힘 대선 잠룡뿐만 아니라 다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어쨌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탄핵이 되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어느 분이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를 가장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실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선 경쟁력이 그러면 어느 분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늘 피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중도가 결정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과거의 그런 논리가 과연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과거에 무응답 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이 국면이 워낙 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각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갖고 있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국면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규정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분들은 저는 중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야기한 분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도라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느 쪽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가가 나름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되거나 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는 분들이 각자 이미 상당히 많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로 결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결과를 모아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도 앞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러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리라고 봅니다.
◆ 신율 :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왜 어젠가요 우리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표님은 흑묘백묘론을 신봉하는 분이죠. 그래서 표가 되면 뭐든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뿐이고 그러나 막상 정책적으로 나갈 때는 주 52시간제 법조차 그것을 반도체 특별법에 결국은 넣으려고 하다가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결국은 자기 진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훨씬 더 노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말로 중도는 약간의 과대 포장된 립 서비스거나 더 나아가서 약간의 허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 보수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 김재원 : 그분은 전혀 다른, 돌변하는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앞으로 법조인이시니까 간단하게 언제쯤 탄핵 결과가 나올까요?
◇ 김재원 : 만약에 20일 날 변론 종결을 서두른다면 불과 재판은 한 두 번밖에 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증거 조사 그리고 한 기일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에 곧바로 돌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럼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3월 중순?
◇ 김재원 : 지금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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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헌재, 졸속 심리..李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동 가능성도
- 헌재, 檢 수사 기록 일부 공개? 朴 때는 ‘합법’ 지금은 ‘불법’
- 한동훈, 탄핵 돼야 지지율 상승?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 김문수-홍준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대권, 중도가 결정? 과거 논리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 의문
- 尹 탄핵 심판 결과,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는 정면 인터뷰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변론기일 끝나고 내일이 10차 변론 기일이고 그 이후에 있을까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20일 증인 신청 사안도 아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하여튼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냥 비난에 못 이겨서 증인 심문 기일을 잡아서 그것도 제대로 심문할 수 있게 다른 기일로 연기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불허하면서 무리하게 20일 날 선고 증인 심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증인을 아무리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걸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뿐만 아니라 일정까지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기일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동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증인 심문 내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야당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회 혼란을 줄이고 빨리 탄핵 결정을 해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빨리 마감하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 내지는 개인적인 사법적인 처리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배려를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오해를 받기가 딱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국민 반반이 지금 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탄핵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순히 증인 신문을 일정 기일 저 받아주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거꾸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말로 예정한다면 그 이전에 어떻게든 탄핵 결정을 하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헌법재판소가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하여간 그러니까 10차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재원 :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무리하게 굳이
◆ 신율 : 밤 늦게까지 10차 변론을 잡지 않는다?
◇ 김재원 :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공판 준비기일인 데다가 구속 취소 사건 심리예요. 그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신병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것이거든요. 변호인들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된다 는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 과정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그냥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 신율 : 어제도 조금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지호 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대현 변호사 이분도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이분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딱 그거를 이미 4차 변론 때인가 그거 이미 결정된 것이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면 확실히 되니까 퇴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시오?
◇ 김재원 : 이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면 형사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증거 법칙이에요. 즉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선고할 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할 건가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이 형사 소송법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는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공판정에서 와서 당사자인 진술한 사람이 와서 어떤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 심문권 즉 그 사람의 진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게 해서 즉 탄핵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전문 증거 법칙이거든요.
◆ 신율 : 공정과 형평성에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김재원 :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막 진술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여나 이런 것을 더 과장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의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불리한 국면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법정에 와서 아 제가 그때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이것을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문을 하고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반대 심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 즉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람이 다시 법정에 와서 아 제가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도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동의 절차가 자신의 재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이거 사실대로 진술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것을 들고 와서 이미 증거로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건 명백히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평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4차 공판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는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와서 제 서명이 맞습니다라고만 해도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내용을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을 해서 본인이 와서 그 내용이 맞다고 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뀌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합법적인 증거이고 지금은 불법 증거인데도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무시하고 채택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양심이 있는 변호사 중에는 나는 이런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 신율 : 그런데 이게 단심제잖아요.
◇ 김재원 : 그래서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불복 방법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재판이 끝나서 불복 항의를 하면 저 항소심이 있으니까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에 재판장이나 판사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가서 충실하게 변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심제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선출한 직선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도중에 파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그냥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재판장과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내용 자체가 정치 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적인 반대 당사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홍정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의 공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그래서 내일 물어보고 이게 적법 증거라고 하면 내일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배제 법칙을 왜 적용했냐 하면 위법된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시킨다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법한 증거인데 아 저 사람이 그때 살인하는 거 봤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내놓고 나서 나중에 아 그게 적법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빼세요. 해도 사람이라는 거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마구 자행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거나 무슨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 신율 :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 미지명 시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정신이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달리 대법관은 예를 들어 15명의 대법관이 있어도 그중에 부를 만들어서 4명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전원 합의체라고 하면 전원합의체도 열다섯 분이나 되고 거기서 과반수 의결을 하거나 3분의 2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아니고 이런 중요 결정을 하려면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면 결정을 못하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그럼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법으로 임기 4년 임기 6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을 그것도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그걸 연장해 가지고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서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계속적으로 그냥 끝까지 탄핵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 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헌법에 규정된 임기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신들이 대통령을 탄핵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 신율 : 복기왕 의원은 반박을 하면서 불가피한 헌재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특정을 염두에 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김재원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오전 기사 중에 제목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생활 이런 제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밤에 되면 조기 대선 준비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런데 그것은 물론 후보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죠.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나선 한동훈 대표 측은 보니까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서서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그 말은 탄핵이 돼야 한동훈은 산다 이런 논리잖아요. 굳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추운 겨울에 떨면서 가두집회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대고 우리는 탄핵 찬성하고 탄핵되기를 바라고 한동훈은 탄핵이 돼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탄핵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탄핵이 혹시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딱히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신율 : 지금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그걸 보면 대선 준비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재원 : 일단 오세훈 시장께서는 탄핵 찬성하셨으니까 조금 그냥 다르게 볼 수 있고요.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폭이 넓어졌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여권의 잠룡들의 스왓 분석이라고 그러죠 SWOT 그거는 국민의힘 대선 잠룡뿐만 아니라 다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어쨌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탄핵이 되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어느 분이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를 가장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실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선 경쟁력이 그러면 어느 분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늘 피상적으로 접근하면서 중도가 결정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과거의 그런 논리가 과연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과거에 무응답 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이 국면이 워낙 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각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갖고 있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국면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규정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분들은 저는 중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야기한 분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도라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느 쪽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가가 나름으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되거나 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는 분들이 각자 이미 상당히 많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로 결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결과를 모아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힘에서도 앞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러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리라고 봅니다.
◆ 신율 :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얘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왜 어젠가요 우리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표님은 흑묘백묘론을 신봉하는 분이죠. 그래서 표가 되면 뭐든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뿐이고 그러나 막상 정책적으로 나갈 때는 주 52시간제 법조차 그것을 반도체 특별법에 결국은 넣으려고 하다가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결국은 자기 진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훨씬 더 노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말로 중도는 약간의 과대 포장된 립 서비스거나 더 나아가서 약간의 허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 보수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 김재원 : 그분은 전혀 다른, 돌변하는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앞으로 법조인이시니까 간단하게 언제쯤 탄핵 결과가 나올까요?
◇ 김재원 : 만약에 20일 날 변론 종결을 서두른다면 불과 재판은 한 두 번밖에 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 그리고 그다음에 남은 증거 조사 그리고 한 기일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에 곧바로 돌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럼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3월 중순?
◇ 김재원 : 지금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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