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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공수처, 경찰 계속해서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김다현 기자가 전해 준 것처럼 경호처도 역시나 조금 더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휘부에 대해서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대전제는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되고 발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 역시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강조하고 또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부하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인데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윗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적인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다만 오늘 만약에 지난번 첫 번째 영장집행 당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보다 더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반대로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고 또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호처 직원들 간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전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한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진행방향과는 다르게 경찰의 버스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앞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관련해서 주변 차량은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의 차선이 전면 통제됐고 차량이 우회 중이라는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공수처 앞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 현재 정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관저 내 그리고 관저 입구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다현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른 새벽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시 반쯤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또 한남동 관저 앞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 전면 통제가 돼서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 통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게 이 길로 소방차나 특수차량이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스크럼을 짜고 막아설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판례에는 직무집행에 더 추가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일 것을 요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때려야만 가격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폭행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격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범행을 범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마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1차 집행 때는 관저에 도착해서 영장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쯤 경호처 반발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집행을 중단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앞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 때문에 사전에 지휘체계를 흔드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봤잖아요. 이번에 김성훈 차장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손수호]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죠.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집행에 나서고 그리고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나선 상황인데요. 어떤 형태로 오늘 집행에 나서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살펴보면 경찰 내부에서 또 공수처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김성훈 차장에 대하는 신병확보에 나서거나 또는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호처 내부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저항을 좀 더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호처 인력들이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 그렇게 법을 해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하지만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인력들이 심정적으로는 지키고 싶을지 모르더라도 직접적으로 경호행위에 나설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저 인근에 공수처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관저의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속속 집결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모습,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공수처 수사팀도 조끼를 착용한 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5시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예상했었는데 5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모습 앞에 보고 계신데요. 공수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됐고 관저 경호처 직원들도 속속 속결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졌고 추가로 차량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관저 앞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로 보이나요. 일부 서류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취재진과 함께 무언가에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집행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는 저희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저 앞에 경호처도 몰리고 있고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으 의 인력들도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5시 4분, 5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체포시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무력충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총, 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적 책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수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죄가 될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또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치상죄와 치사죄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변호인단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취재진들과 함께 여러 서류를 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변호인단의 입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법리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현재 대통령 측과 또 수사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은 영장 발부의 적법성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하게 청구되고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측은 영장 청구가 적법했고 또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며 그 후에 법에서,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저는 법원이 답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인데 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한 번 그런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도 결국은 충돌상황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영장발부에 대해서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발부 주체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관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불법이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그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영장을 청구를 한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에 청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다투기 위해서는 체포된 후에 적부심절차만 거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수사와 이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자체가 모두 다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논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서 서부지법 체포영장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손수호]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공수처법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영장인지 그리고 또 그 영장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정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찾기는 힘들어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법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판례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또한 법원에서도 적법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영장의 적법성을 물론 의문은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영장이 불법이다, 무효이다. 전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취재진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저 안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경호처가 버스차량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다현 기자,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이른바 뜯어내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명이 한 명씩 저지선을 해체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영장집행을 성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인 1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력을 끌어내고 체포해서 유치장으로 이송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체포 수색조일 텐데요. 관저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하는 조입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오늘 40여 명 정도의 인력을 그러니까 수사와 검사들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대신에 기소하라는 의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방금 김다현 기자가 말해 줬듯이 공수처가 주체인데 인정을 안 하겠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봐야 될까요? 체포 지연을 의도한다 이렇게 봐야 될지.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물론 나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본인들의 억울함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약간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관할법원 문제도 그렇고요. 또 수사권 문제도 현재로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게다가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체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체포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찾아서 붙잡은 다음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청구되고 집행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 역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체포영장 집행부터 저렇게 상당히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곧바로 기소하라.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고 하는 것들. 물론 어떤 배경에서 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아직 현직이기 때문에 다 배려야 돼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거든요. 게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나는 어떤 절차에는 응하고 또 어떤 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든요. 요구를 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하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조사를 받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곧바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수호]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선례도 있었고요. 또한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특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특혜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게 특혜로 보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밝히지지 않았어요. 1차 때는 7일 정도로 받았지만 2차 때는 2주가량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영장집행이 불발될 수 있는 추가집행 가능성도 가능한 겁니까?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수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런 적법한 영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우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장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시도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난번처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 또다시 시도를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동력이 남아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의지를 다졌는데 만약에 이번 2차 체포영장이 또 불발된다면 공수처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공수처가 사실 논란의 중심에 있죠. 처음 도입될 당시에 우려가 좀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적립돼 온 계속해서 개선되어 오고 틀을 잡아왔던 검찰과 경찰 중심의 이런 형사사법체계, 수사체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그와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 등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도입될 당시에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 등으로 공수처 도입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너무 졸속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제도적인 혼란들, 규정상 충돌이라든지 흠결, 중첩 등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검토, 보완보다는 당시 상황상 대의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수처가 도입됐고 또한 공수처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한 얻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성과물을 내고 여러 가지 처벌로 이어지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수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얻는 국가적 기능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건의 수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되도록 했다는 점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플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갑근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나 현장의 상황을 소리로 들을 수는 없지만 서류봉투를 들고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시민들일까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소리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표정과 서류봉투를 들고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부분, 또 정당한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저희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 쟁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손수호]
우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팽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영장이 발부가 됐고 현재 집행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대통령 측이 했습니다마는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현재 오늘의 이 집행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법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거나 우리 사법부가 이 영장 청구와 발부와 집행이 정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절차가 현재까지는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둘 다 현재까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팽팽하다는 표현 자체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현재 상황에서 영장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에 응하지 않고 또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막아도 그건 괜찮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오늘의 이 영장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결국 가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의 유효성, 적법성 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장이라는 게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불구속 수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강제수사보다 임의수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임의수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출석요구해서 부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목적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사를 왜 하게 됐는가.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혐의인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임 후에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고 또한 기소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법적, 정치적 판단 그러한 판단 차이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내용이 전해지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뵤호법에 의해서 111조에 의해서 승인이 없을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이 내용을 배제한다는 게 포함돼 있었는데 새로 받은 영장에는 그 적용을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모습인데 그래서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영장의 경우에는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우에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재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갱신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운 영장을.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뒤에 첨부한 문서에 똑같은 기재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에 있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에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 물론 법규정이 존재하고 또한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이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장인데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규정보다 오히려 더 우선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체포영장에 특별한 규정을 기재했다고 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재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을 기재해야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정들을 배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규정들을 영장에 기재했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대통령 측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입장대로 적용 배제한다는 규정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 집행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특수견인차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공수처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갑근 변호사 등 여러 인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나 차량을 재배치 중이고 관저 주변에 저지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철조망 차벽을 설치하고 있고 또 관저 주변에 이중 차벽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경비초소에도 버스가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손수호]
대통령 측의 전제는 영장청구와 발부, 집행이 다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법적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전제를 해 볼게요. 만약 대통령 측의 입장이 맞다면 오늘 영장 집행 자체가 전부 다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경찰력 등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오게 하는, 들어가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그런 법령에 다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종합해 보면 대통령 측의 입장도 일부 이해할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과연 얼마나 옳은 해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공무집행방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이니까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고요. 반면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의 효력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오히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체포되지 않겠죠. 또는 두 번째는 설령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 하더라도 또한 관저 진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또한 범죄로 보고 제압에 나설 경우에 물리력으로 맞대응해서 저항해서 결국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진입했다 하더라도 다시 쫓아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호처 내 인력이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마는 결국 누군가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저지를 해야만 수사기관의 오늘 집행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경호처의 매뉴얼, 불법적인 침입으로 보겠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무단침입이기 때문에 그러한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지행위나 또는 관저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경호처 인력들은 취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도중에서도 공수처 차량이 일부 오르내리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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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공수처, 경찰 계속해서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김다현 기자가 전해 준 것처럼 경호처도 역시나 조금 더 집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휘부에 대해서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일단 대전제는 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되고 발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 역시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강조하고 또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부하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인데 부하직원에 대해서는 윗선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적인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다만 오늘 만약에 지난번 첫 번째 영장집행 당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보다 더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반대로 부당한 상부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호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고 또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경호처 직원들 간에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전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한 개별적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진행방향과는 다르게 경찰의 버스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저 앞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관련해서 주변 차량은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의 차선이 전면 통제됐고 차량이 우회 중이라는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공수처 앞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 현재 정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저 앞의 모습을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관저 내 그리고 관저 입구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다현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른 새벽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시 반쯤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또 한남동 관저 앞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 전면 통제가 돼서 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 통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게 이 길로 소방차나 특수차량이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스크럼을 짜고 막아설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판례에는 직무집행에 더 추가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일 것을 요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때려야만 가격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폭행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격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범행을 범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현행범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마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1차 집행 때는 관저에 도착해서 영장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쯤 경호처 반발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집행을 중단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앞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 때문에 사전에 지휘체계를 흔드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봤잖아요. 이번에 김성훈 차장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손수호]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죠.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집행에 나서고 그리고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나선 상황인데요. 어떤 형태로 오늘 집행에 나서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살펴보면 경찰 내부에서 또 공수처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김성훈 차장에 대하는 신병확보에 나서거나 또는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호처 내부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저항을 좀 더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경호처 인력들이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 그렇게 법을 해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하지만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인력들이 심정적으로는 지키고 싶을지 모르더라도 직접적으로 경호행위에 나설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저 인근에 공수처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관저의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속속 집결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 모습,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공수처 수사팀도 조끼를 착용한 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5시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예상했었는데 5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모습 앞에 보고 계신데요. 공수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됐고 관저 경호처 직원들도 속속 속결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졌고 추가로 차량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관저 앞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로 보이나요. 일부 서류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취재진과 함께 무언가에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집행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는 저희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저 앞에 경호처도 몰리고 있고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으 의 인력들도 함께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5시 4분, 5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체포시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무력충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총, 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적 책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수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죄가 될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좀 더 강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또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혹시라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치상죄와 치사죄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변호인단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취재진들과 함께 여러 서류를 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변호인단의 입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법리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현재 대통령 측과 또 수사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부분은 영장 발부의 적법성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하게 청구되고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측은 영장 청구가 적법했고 또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며 그 후에 법에서,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저는 법원이 답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인데 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한 번 그런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도 결국은 충돌상황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영장발부에 대해서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발부 주체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관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불법이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그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영장을 청구를 한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에 청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다투기 위해서는 체포된 후에 적부심절차만 거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수사와 이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자체가 모두 다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논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서 서부지법 체포영장 역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손수호]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공수처법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영장인지 그리고 또 그 영장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정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찾기는 힘들어요.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마는 법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판례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또한 법원에서도 적법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영장의 적법성을 물론 의문은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영장이 불법이다, 무효이다. 전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취재진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저 안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경호처가 버스차량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다현 기자,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이른바 뜯어내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명이 한 명씩 저지선을 해체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영장집행을 성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인 1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력을 끌어내고 체포해서 유치장으로 이송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체포 수색조일 텐데요. 관저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하는 조입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오늘 40여 명 정도의 인력을 그러니까 수사와 검사들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대신에 기소하라는 의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방금 김다현 기자가 말해 줬듯이 공수처가 주체인데 인정을 안 하겠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봐야 될까요? 체포 지연을 의도한다 이렇게 봐야 될지.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물론 나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본인들의 억울함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약간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관할법원 문제도 그렇고요. 또 수사권 문제도 현재로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게다가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체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체포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찾아서 붙잡은 다음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청구되고 집행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 역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체포영장 집행부터 저렇게 상당히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곧바로 기소하라.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고 하는 것들. 물론 어떤 배경에서 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아직 현직이기 때문에 다 배려야 돼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거든요. 게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나는 어떤 절차에는 응하고 또 어떤 절차에는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든요. 요구를 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제하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조사를 받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곧바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수호]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선례도 있었고요. 또한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특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특혜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게 특혜로 보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 기한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밝히지지 않았어요. 1차 때는 7일 정도로 받았지만 2차 때는 2주가량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영장집행이 불발될 수 있는 추가집행 가능성도 가능한 겁니까?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수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런 적법한 영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우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장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
시도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난번처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 또다시 시도를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동력이 남아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의지를 다졌는데 만약에 이번 2차 체포영장이 또 불발된다면 공수처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공수처가 사실 논란의 중심에 있죠. 처음 도입될 당시에 우려가 좀 꽤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동안 적립돼 온 계속해서 개선되어 오고 틀을 잡아왔던 검찰과 경찰 중심의 이런 형사사법체계, 수사체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그와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 등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도입될 당시에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 등으로 공수처 도입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너무 졸속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제도적인 혼란들, 규정상 충돌이라든지 흠결, 중첩 등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검토, 보완보다는 당시 상황상 대의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수처가 도입됐고 또한 공수처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한 얻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성과물을 내고 여러 가지 처벌로 이어지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수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얻는 국가적 기능도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건의 수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되도록 했다는 점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플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갑근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나 현장의 상황을 소리로 들을 수는 없지만 서류봉투를 들고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다,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시민들일까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소리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표정과 서류봉투를 들고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부분, 또 정당한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저희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그 쟁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손수호]
우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인 부분에서는 팽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영장이 발부가 됐고 현재 집행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대통령 측이 했습니다마는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현재 오늘의 이 집행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법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거나 우리 사법부가 이 영장 청구와 발부와 집행이 정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절차가 현재까지는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둘 다 현재까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팽팽하다는 표현 자체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당 부분 현재 상황에서 영장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에 응하지 않고 또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막아도 그건 괜찮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오늘의 이 영장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결국 가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장의 유효성, 적법성 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장이라는 게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되는 이유가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불구속 수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강제수사보다 임의수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임의수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출석요구해서 부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목적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사를 왜 하게 됐는가.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혐의인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임 후에 수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고 또한 기소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법적, 정치적 판단 그러한 판단 차이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내용이 전해지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뵤호법에 의해서 111조에 의해서 승인이 없을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이 내용을 배제한다는 게 포함돼 있었는데 새로 받은 영장에는 그 적용을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모습인데 그래서 저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영장의 경우에는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우에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재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갱신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운 영장을.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뒤에 첨부한 문서에 똑같은 기재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에 있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에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 물론 법규정이 존재하고 또한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이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장인데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규정보다 오히려 더 우선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체포영장에 특별한 규정을 기재했다고 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재 자체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을 기재해야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규정들을 배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규정들을 영장에 기재했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대통령 측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입장대로 적용 배제한다는 규정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과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 집행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특수견인차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호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공수처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갑근 변호사 등 여러 인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나 차량을 재배치 중이고 관저 주변에 저지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철조망 차벽을 설치하고 있고 또 관저 주변에 이중 차벽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경비초소에도 버스가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손수호]
대통령 측의 전제는 영장청구와 발부, 집행이 다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법적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전제를 해 볼게요. 만약 대통령 측의 입장이 맞다면 오늘 영장 집행 자체가 전부 다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경찰력 등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오게 하는, 들어가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그런 법령에 다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종합해 보면 대통령 측의 입장도 일부 이해할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과연 얼마나 옳은 해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공무집행방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대립하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이니까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고요. 반면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의 효력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오히려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체포되지 않겠죠. 또는 두 번째는 설령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나선다 하더라도 또한 관저 진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또한 범죄로 보고 제압에 나설 경우에 물리력으로 맞대응해서 저항해서 결국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진입했다 하더라도 다시 쫓아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호처 내 인력이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입니다마는 결국 누군가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저지를 해야만 수사기관의 오늘 집행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경호처의 매뉴얼, 불법적인 침입으로 보겠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무단침입이기 때문에 그러한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지행위나 또는 관저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경호처 인력들은 취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영장집행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도중에서도 공수처 차량이 일부 오르내리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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