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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닷새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7일) 정부에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53조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내년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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