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지역화폐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쌍특검·지역화폐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2024.09.20. 오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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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한 채 본회의를 열고, 이들 세 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지역화폐법에는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인사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내용으로, 앞서 야당이 세 차례 발의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폐기돼 네 번째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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