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2024.05.02.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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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본회의 앞두고 ’특조위 구성·권한’ 합의점 도출
野, 지난 1월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
尹-이재명 회담, ’이태원 특별법’ 협상 물꼬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이 아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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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일부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넣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야당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겁니다.

또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협상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29일) :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참사 1년 반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 방청석에선 유족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아픔을 다시 한곳으로 모아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사례입니다.

여야 극적 합의로 '빈손' 5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지만, 다른 쟁점법안들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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