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출산, 업무의 연장...월급만큼 휴직 수당 줘야"...권익위, 개선 권고

"육아·출산, 업무의 연장...월급만큼 휴직 수당 줘야"...권익위, 개선 권고

2024.03.21.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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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육아휴직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복귀
육아휴직 경험 공무원 민원 바탕으로 개선안 발표
권익위, 올해 말까지 제도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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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휴직해도 월급만큼 돈을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 둘을 둔 공무원 김 모 씨.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김모씨 / 공무원 : (육아휴직 기간에 월) 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했고 대출금이 너무 누적되는 게 부담돼서 아기가 아직 어리지만, 복직을 서두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면 힘든 점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금전적인 이유가 꼽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써본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담 가운데 핵심 민원을 모아 육아휴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수당 인상.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보려면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기본급 수준인 월 3~4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둘 이상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을 자녀 수에 맞춰 주는 것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속, 나아가 업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렸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근무평정을 기본 '우' 이상을 주고, 성과평가 역시 A 또는 S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다자녀 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가점을 줘 승진 심사 때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반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행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이행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휴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지경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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