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법 개정

2023.12.0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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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렸고,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국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은 공포 이후 석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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