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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탄핵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1일) 본회의가 애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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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1일) 본회의가 애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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