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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과 내일 이틀 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김 의장이 여당이 반대하는 본회의 개최를 결정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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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김 의장이 여당이 반대하는 본회의 개최를 결정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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