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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 지수에서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2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추가 확인된 2명 가운데 1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어서 보충역으로 정정했지만, 다른 1명은 이미 만기 전역해 예비역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착오 판정에 대해 사과한 뒤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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