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국회 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2023.05.30.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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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간호사 관련 내용 의료법에서 떼어 별도로 제정
국민의힘 "총선용 악법 강행은 시선 돌리기용"
민주당 "건강권 문제…국민 편에서 재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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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악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매표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표결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 관련 문제인 만큼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하라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3분의 1 이상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반대에 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은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로 예상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의견을 달라고 자문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윤리특위는 향후 김 의원을 불러 직접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국민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이런 것을 직접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간사들끼리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 조기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안팎에서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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