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尹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2023.05.26.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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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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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55·본명 이병하)씨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가운데,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 그림으로 가려졌다.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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