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출동 소방차에 '이동 주유' 전면 허용

재난현장 출동 소방차에 '이동 주유' 전면 허용

2023.03.27. 오후 7: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소방차가 재난현장에 출동했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이동 주유 차를 통해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제안 2천 건 가운데 이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사례에 대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 주유가 금지돼 있어서 소방차도 재난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가까운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국조실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을 이용한 무인카페는 기존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장소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론 자판기처럼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 동물 장묘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돼 민원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지만,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주거지역에서 300m 이상만 떨어지면 설치할 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