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밀린 세금 열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세입자가 집주인 밀린 세금 열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023.03.23. 오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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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의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시하거나 관련 정보 열람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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