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인공위성 분야 감시목록도 최초 작성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인공위성 분야 감시목록도 최초 작성

2023.03.21.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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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가하고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 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품목의 대북 유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하고, 각국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북한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등 기관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발표된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제재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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